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실업급여 수급하면서 구직활동을하는데 취업이 되질 않아
개인사업자를 내서 프리랜서를 하려고 하는데
지인회사에서 입사제의가 왔습니다
퇴사한 이후부터 집에서는 이직을 준비하기가 쉽지 않아 지인 사업장에 pc하나를 내어주서
아침~저녁까지 공부를 하고 이직준비를 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역시 이곳pc로 했는데
부정수급 사례를 보니 실업급여를 신청한 IP와 이직한 회사의 IP가 동일할시 부정수급으로
조사를 나오고 저와 비슷한 사례로 회사와 사례자 모두 부정수급으로 조사를 받았다는 이야기를 봤는데
이럴경우 지인 회사에 폐를 끼치게 될것 같아서 입사제의를 망설이는 중입니다
당연히 이곳에서 지내면서 가끔 오타수정이나 거래처 전화해주는 정도는 해주었지만
돈을 받은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구직활동도 했고 면접제의가 왔을때 면접도 다녀왔는데
정말로 이럴경우 부정수급으로 조사를 받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지인회사에서 입사제의가 왔고 해당 회사에서 오타수정이나 거래처 전화를 했다면 근로를 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취업을 한 것인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부정수급을 방지하려면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사실대로 신고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부정수급으로 판단될 소지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대로 IP로 인하여 부정수급 적발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되도록 실업급여 수급중에는 안하시는게 좋습니다. 한번
부정수급으로 조사를 하면 실제 돈을 안받았다고 하더라도 빠져나가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부정수급으로 환수될 가능성이 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근로를 제공하거나 사업을 영위하여 일정 소득이 발생한 때는 이 사실을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해당 회사에 이미 취업한 것으로 충분히 오해할 수 있을만한 상황입니다. 당장 돈을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나중에라도 받을 수 있으므로 부정수급의 소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