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절 근무하지않은 알바도 급여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동절이 근로일이 아니라 휴무일이어서 근로하지 않았다면 유급으로 보장해 줄 의무가 없다는 것이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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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단기 이전 시 유류비 미지원 시 문제 사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통근비 지급 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이를 반드시 지급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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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사업장 시급제 알바 노동절 급여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2.5배입니다.2. 즉, 노동절이 공휴일로 지정되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초단시간 근로자에게도 적용되는 유급휴일이므로 그 날 근로한 때는 2.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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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특근비용과 관련하여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급여에 포함된 휴일근로수당에 상응하는 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때는 초과한 휴일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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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범위 외 타 법인 업무 수행·반복적 잡무 지시 및 직장 내 괴롭힘 해당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다른 법인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지시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하므로 부당한 업무명령으로서 거부할 수 있습니다.2. 1번 답변과 같습니다.3. 1번 답변과 같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4. 네5. 네, 인정될 수 있습니다. 괴롭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시기 바랍니다.6. 네, 반말 자체도 인격을 무시하고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7. 1번 답변과 같습니다. 부당한 업무명령에는 따를 의무가 없으며, 이를 이유로 징계하는 것은 부당징계로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등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8. 앞서 언급한 답변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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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유니폼 퇴사후 지불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맞지 않습니다. 즉,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유니폼비를 임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할 수 없으며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지급된 유니폼을 세탁 후 반납하시기 바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금을 공제하고 지급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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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 아닌 자진퇴사 후 실업급여 처리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사건에만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자발적으로 퇴사했더라도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될 경우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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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치료휴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난임휴가는 유/무급을 불문하고 법에서 보장하는 휴가제도이므로 결근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난임휴가 4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을 정상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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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미지급으로 고용노동부에 신고할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폐기된 음식물을 무단 취식한 사실과는 별개로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 고소할 수 있습니다.2. 최대한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한 사실 및 임금체불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출퇴근일지, 교통카드이용내역, GPS 기록, 사용자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및 통환녹음내역 등)를 확보하시어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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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타 운송업무중 교통사고는 산재 승인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사용자의 지시, 명령하에 대타 운송업무를 수행하던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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