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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통상임금 기준으로 해서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임금총액이 적어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경우 종전 주 5일 근무에서 주 2일 근무로 사용자와 합의하여 변경한 사실이 있다면 통상임금 또한 소정근로시간이 줄어듦에 따라 낮아지게 됩니다. 즉, 1일 8시간 근무 유지하고, 주 2일로 단축된 경우에는 통상임금은 "8시간×시급" 이 아니라 "16/5×시급"으로 변경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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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분들께 고용방법에 대한 전화상담요청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프리랜서 계약이 아닌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4대보험 가입요건을 충족하면 가입해야 합니다. 이때,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로한 때는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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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3일 하고 그만 뒀는 데 일용직 처리 해야 돈 받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공제금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 수 없어 답변이 제한되나 사용자가 매장 방문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3일간 근로한 대가인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때는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일용직 신고와 관련해서는 질문자님의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하므로 이를 회사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14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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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계약직 퇴직금 지급 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년(365일) 계약기간 만료 후 퇴사하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나, 1년간 80% 이상 출근여부에 따라 부여되는 연차휴가에 대한 미사용수당은 1년+1일(366)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여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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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사직원의 선을 넘는 월권행위(?)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에는 제3자의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등을 하여야 하므로(중처법 제5조), 위험성 평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관련된 교육에 참여한다는 이유만으로는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8.13
4.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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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하려고 단기알바 하려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9.10.에 입사한 때는 한 달이 되는 날은 10.9.이므로 10.9.을 종기로 기재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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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관련해서 노동센터? 가서 상담받으려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 등 노동사건에 관한 진정, 고소건은 복지센터가 아닌 경기고용노동지청에서 관할하여 사건을 처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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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근로수당일까요 아님 정상출근일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으로 판단되는 바, 광복절 등 공휴일은 휴일이 아니므로 그 날 근로는 통상근로에 해당하여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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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인센티브 포함인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지급하는 바,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해당 인센티브가 계속적, 일률적으로 지급되어 왔고,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노동관행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아야 하며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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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곳 면접 다 취소하고 합격한 곳에서 갑자기 채용취소됬다고 하면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최종합격 통보 후 회사가 일방적으로 채용을 취소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라며, 민사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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