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수습기간 1달이 언제를 의미하는건가요?
알바를 12월 13일부터 일했는데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1달 동안은 최저시급이라고 적었는데 정확한 날짜를 안 적어서 모르겠는데 1월 13일까지 최저시급인거에요 아니면 1월 12일까지 최저시급인거에요?
고용·노동
알바를 12월 13일부터 일했는데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1달 동안은 최저시급이라고 적었는데 정확한 날짜를 안 적어서 모르겠는데 1월 13일까지 최저시급인거에요 아니면 1월 12일까지 최저시급인거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