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 후 한달을 채우지 않으면 최저시급으로 준다네요


밑줄 친 부분을 보면 1개월을 안채우면 최저시급을 준다고 하는데 그러면 제가 11월2일날 입사했으니 12월2 일까지 일하고 그만두면 된다는거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계약서의 내용상 그리고 질문주신 내용상으로는 1개월 미만 근무시 최저임금으로 계산하여 지급한다고 하는 것이므로 일응 질문내용대로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위 계약기준상 1개월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12월 2일까지 근로를 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