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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한벌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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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퇴사통보를 한 달 전에 하지 않으면 급여를 절반만 지급한다는데 이게 가능한건가요?

근로계약서에

퇴사 통보를 한 달 전에 하지 않을 시 급여의 50%만 지급된다는데, 약 2주 전 퇴사 통보시에는 급여를 온전히 받을 수 없는 건가요?

아르바이트 근무는 1~2개월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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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사 통보를 한 달 전에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임금을 공제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 통보를 한 달 전에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임금의 50%만 지급하면 임금체불입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퇴사 통보의 시점과 상관없이 일한 임금에 대해서는 전액 지급하여야 하고, 삭감하는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가능하지 않습니다. 즉,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으로써 상기 계약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법을 모르고 하는 소리입니다.

      그렇게 지급할 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불가합니다. 따라서 퇴사통보를 준수하지 않았더라도 일한 임금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계약서의 내용대로

      50%만 지급한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통보를 정해진 기간에 따라 하지 않더라도 이를 이유로 임금을 감액하여 지급할 수는 없으며, 임금을 감액한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