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퇴사통보를 한 달 전에 하지 않으면 급여를 절반만 지급한다는데 이게 가능한건가요?
근로계약서에
퇴사 통보를 한 달 전에 하지 않을 시 급여의 50%만 지급된다는데, 약 2주 전 퇴사 통보시에는 급여를 온전히 받을 수 없는 건가요?
아르바이트 근무는 1~2개월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사 통보를 한 달 전에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임금을 공제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 통보를 한 달 전에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임금의 50%만 지급하면 임금체불입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퇴사 통보의 시점과 상관없이 일한 임금에 대해서는 전액 지급하여야 하고, 삭감하는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가능하지 않습니다. 즉,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으로써 상기 계약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법을 모르고 하는 소리입니다.
그렇게 지급할 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불가합니다. 따라서 퇴사통보를 준수하지 않았더라도 일한 임금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계약서의 내용대로
50%만 지급한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통보를 정해진 기간에 따라 하지 않더라도 이를 이유로 임금을 감액하여 지급할 수는 없으며, 임금을 감액한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