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급여에 대한 문의입니다.

2020. 04. 11. 06:57

안녕하세요?

입사 후 6개월의 기간동안 회사내에서 수습기간으로 정하고 수습기간 중 월급의 50%만 받는 것으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월급의 50%만 수령 시, 법정최저시급에 미치지 못하게 되는데, 이 경우 법정최저시급을 보장 받지 못해도 문제되지 않나요?

문제가 된다면 제가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있을까요?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수습사용한 날로부터 3월 이내의 자는 시간급 최저임금액에서 100분의 10을 감한 금액을 시간급 최저임금액으로 합니다. 다만,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자에 한해 적용되므로,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감액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

  • 수습기간은 평균임금산정기간에 포함되지 않으며, 계속근로기간에는 포함됩니다.

  •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급여액의 50%가 최저임금의 90%금액 보다 하회하면 최저임금법 위반이자,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설사 그 금액이 최저임금의 90%를 상회한다고 하더라도,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최저임금의 100% 이상의 금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에게 그 차액을 청구하시고 지급하지 않으면 관할지방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04. 11.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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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M. Parts Australia Legal Counsel(Lawyer)/Intellectual Property & Compliance Manag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수습기간이 합법적으로 적용되기 위해서는 그 수습기간이 취업규칙에 명시적으로 규정되거나 근로계약서에 명시를 해야지만 법적효력이 발생하면 그렇지 않으면 수습기간이나 시용기간이 없이 정식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일을 한것으로 간주해서 근로기준법상에 의거 일한만큼의 임금을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지급해야합니다.

    또한 '최저임금법 제5조(최저임금액) 및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3조(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액)'에 의거 1년 이상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하고 수습기간임을 명시한 경우 3개월에 한해서 최저임금의 10%를 감액하여 지급할수 있습니다. 여기서 수습기간은 근로계약서에 명시해야만 가능하며 명시되어 있지않으면 수습기간이 없다고 보고 임금액시 최저임금(시급)이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즉 상기법을 기준으로 보면 최저임금에서 10%를 감액하니 최저임금의 90%를 받는다는것입니다.

    여기서 급여의 90%가 아니라 최저임금의 90%이기에, 만약 급여의 80% 혹은 90%를 수습기간 동안 받는다면, 그 해당 급여의 80% 혹은 90%가 최저임금의 90%이상이면 최저임금법 위반이 아닙니다.

    허나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 및 1년 미만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는 최저임금 100%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에 만약 1년이상의 근로계약이고 현재 수습을 시작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라면 사용자는 최저임금액의 90%를 그 수습기간동안 사용자는 질문자님에게 지급해야 하며, 만약 1년 미만의 계약조건으로 질문자님이 계약하셨다면 무조건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해야합니다.

    허나 질문자님의 경우에서 수습기간동안 50%의 임금만 주는것이 (상기에 언급된 최저임금의 90%를 줄수있는 3개월간의 수습기간이 적용된다는 가정하에) 최저임금(시간당 8590원, 월 1,795,310원)의 90%이상이라면 최저임금법 위반이 아니지만, 그렇지 않다면 이는 최저임급법 위반이 될것이며, 또한 최저임금의 90%를 줄수 있는것은 1년이상의 근로계약일 경우에만 가능하고 그 기간은 3개월에 한해서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만약 사용자가 해당 수습기간인 6개월 동안 월급의 50%만 지급할때 그 월급의 50%가, 첫 3개월 수습기간동안 최저임금의 90%가 되지 못한다면 이는 최저임금법 위법이 될것이며 (첫3개월 이후에는 나머지 수습기간에는 최저임금의 100%를 줘야함), 또한 첫 3개월 수급기간동안 월급의 50%만 받는 금액이 최저임금의 90%보다 적다면, 이는 원래주어야할 임금을 받지 못했다고 볼수 있기에 임금체불도 적용되기에 이에 대해서 질문자님은 관할지역 고용노동청에 신고를 할수 있을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4. 11.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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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최저임금액) ①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시간ㆍ일(日)ㆍ주(週) 또는 월(月)을 단위로 하여 정한다. 이 경우 일ㆍ주 또는 월을 단위로 하여 최저임금액을 정할 때에는 시간급(時間給)으로도 표시하여야 한다.

      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③ 임금이 통상적으로 도급제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형태로 정하여져 있는 경우로서 제1항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3조(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액) 「최저임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 본문에 따라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시간급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100분의 10을 뺀 금액을 그 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액으로 한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상기 규정에 의하여 적법한 수습 중인 근로자라 하더라도 그 하한액은 최저임금액의 90% 수준입니다. 수습급여의 액수가 현행 최저임금액의 90%를 하회하는지 상회하는지 판단해보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4. 12.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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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최저임금법 제6조제1항).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이는 병과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에 대하여는 법정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10을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표준직업분류 상 대분류9의 단순노무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3감액할 수 없습니다(최저임금법 제5조제2항).

        3. 한편 위 최저임금 감액대상이라 하더라도 이에 따른 감액을 위해서는 근로계약서 등에 감액률과 감액기간 등을 명시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감액할 수 없습니다.

        4. 사안의 경우 감액률 명시 여부, 근로계약기간, 직종 등이 명확하지 않으나,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임금 감액규정이 존재하고,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이며, 종사하는 업무가 단순노무직종이 아니라면, 수습기간 동안 지급키로 한 월 급여액의 100분의 50이 법정 최저임금의 100분의 90을 하회하지 않는 한 유효합니다. 그러나, 감액기간은 총 3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6개월의 감액기간 중 이를 초과하는 나머지 3개월의 감액기간은 무효입니다.

        5. 귀하는 이에 대한 시정을 사용자 및 담당부서에게 요구할 수 있고, 요구가 거부된 경우 이는 무효이므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최저임금 위반 및 임금체불로 진정 및 고소할 수 있습니다.

        2020. 04. 13.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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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습기간 3개월까지는 회사가 감액 최저임금(90%)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3개월 동안의 수습기간에는 최저임금의 10%를 감액한 금액을 지급해도 무방하다는 것입니다.

          다만,

          수습기간 '3개월'까지만 감액할 수 있으며, 회사에서 3개월을 넘는 수습기간을 정했더라도 감액최저임금 적용은 3개월까지만 가능합니다.

          또한,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해당 근로자가 '단순노무종사자'에 해당하지 않아야 감액최저임금 적용이 가능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수습기간이라는 점은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야 하므로,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임을 명시하지 않은 채로 감액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만약 위 최저임금법 내용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의 90% 미만을 지급한다거나, 수습 3개월을 넘어서까지 급여 감액을 한다거나, 1년 미만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감액최저임금을 지급한다는 등 법 위반 사유가 있는 경우

          관할 노동청에 최저임금법 위반, 임금체불 진정 등을 제기하여 권리구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2020. 04. 11.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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