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월급에 대한 문의입니다.

2019. 06. 16. 21:01

안녕하세요?

입사 후 6개월의 기간동안 회사내에서 수습기간으로 정하고 수습기간 중 월급의 50%만 받는 것으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월급의 50%만 수령 시, 법정최저시급에 미치지 못하게 되는데, 이 경우 법정최저시급을 보장 받지 못해도 문제되지 않나요?

문제가 된다면 제가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있을까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백종화 전문가입니다.

수습기간과 급여의 일부만 지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법에 근거한 기준안에서만 가능합니다.

  1.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채결했을 경우 최대 3개월 수습기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2. 수습 기간 최소 90% 이상의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즉, 회사와 1년 이상의 계약기간을 두고 근로계약을 채결했다면 급여의 90%만 3개월까지 수령하시는 것 외에는 근로기준법 위반 입니다.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우선 인사팀에 수습기간과 급여의 50%만 지급하는 이유에 대해 문의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말씀 하시는 것이 어렵긴 하시겠지만 확인은 해야 하거든요~

    그리고 법을 위반하는 내용으로 계속 고용을 요구할 경우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하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다른 이슈가 없이 말씀 하신 내용으로만 회사에서 이야기 한다면

    너무나도 크게 (개인적으로 처음 보는 기간과 비율 입니다 ) 어긋난 행동으로 보입니다.

2019. 06. 16.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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