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수습기간 월급에 대한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입사 후 6개월의 기간동안 회사내에서 수습기간으로 정하고 수습기간 중 월급의 50%만 받는 것으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월급의 50%만 수령 시, 법정최저시급에 미치지 못하게 되는데, 이 경우 법정최저시급을 보장 받지 못해도 문제되지 않나요?
문제가 된다면 제가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고용·노동
안녕하세요?
입사 후 6개월의 기간동안 회사내에서 수습기간으로 정하고 수습기간 중 월급의 50%만 받는 것으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월급의 50%만 수령 시, 법정최저시급에 미치지 못하게 되는데, 이 경우 법정최저시급을 보장 받지 못해도 문제되지 않나요?
문제가 된다면 제가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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