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동부 남부지청 방문 예정인데요. (사용자측입니다.)
사업소득자 1명, 근로자 1명이 노동부에 진정올려 회사대표님께 연락이 왔는데 구체적 애기는 안하고 해당 퇴사 직원이 노동부에 진정 올렸다고 합니다.
명확히 합의된 상태서 급여를 다 주었고 2월 중순정도에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우리쪽에 사직서 근로계약서 등 모든서류가 다 준비되어있고, 근로자 1명은 업무상 여러문제를 일으켜 1월 13일 까지 근무하고 1월 말일 금일까지 일했다고 가정하고 급여 지급하였습니다 권고사직 형태로 사직서를 정리하였는데 실제 면담때 오히려 퇴직자가 말일자까지 근무한걸로 지급해달라고 애기하였습니다.
대리인으로 제가 방문하는데 위임장 들고 가야하는걸로 아는데요. 오늘 급여받고 이런식으로 행동해서 되게 괘심하네요.
향후 무고죄로 법적 대응도 검토중인데, 노동부에서 진정서 내용 구체적인 애기를 안하네요. 투고한 애들도 나오는걸로 아는데 있는 그대로 애기하면 되겠죠? 근로감독관한테.. 여기에 거의 대부분 글이 근로자들이 쓰는건데 사용자 입장에서 쓰는 게 거의 없는거 같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우선 어떠한 법 위반 혐의로 진정을 제기했는지 알면 좋습니다만 현재 알지 못하니, 출석 조사에 임해서 사실 그대로 조사에 임하시고 부족한 부분은 추가 조사를 요청하여 소명하시면 됩니다.
법리적 대응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인지 면밀히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답변이 제한됩니다. 일단, 수일 내에 근로감독관이 배정되고 출석조사를 요구하며 조사과정을 통해 법 위반 사실이 있는지 확인하게 됩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해당 근로자가 주장하는 바가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