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를 쓸 때가 있고 안 쓸 때가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최초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근로조건이 변경된 때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이 변경되지 않는 한 매년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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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최종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구직급여를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즉, 일용근로자로서 근무한 회사를 기준으로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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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해도 전년도 성과금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성과급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규율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이 때,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지급일 이전에 퇴사한 때는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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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어떤 상태에서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제도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하여 재취업활동을 하는 기간에 구직급여 등을 지급함으로써 생활 안정 및 조속한 노동시장 복귀를 지원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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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와 저녁밥을 함께 먹으면 근무시간으로 인정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업무수행과 관련이 있는 제3자를 소정근로시간 외에 접대하는 경우, 이에 대한 사용자의 지시 또는 최소한 승인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근로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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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퇴직의사 3개월 뒤 퇴직효력 발생?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민법 제660조에서 정한 1개월이 아닌 3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더라도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했다면 1개월 후에 퇴사하더라도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등 법적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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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노동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일용근로자도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 법상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3. 근로자의 청구가 없더라도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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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세금을 땐다면 실 수령액이 어느정도일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급여가 260만원 이라면, 4대보험료 및 세금을 공제한 실수령액은 약 2,311,98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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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자격증으로 부모케어하면?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현재 소속된 회사에서 겸업을 금지하고 있지 않거나 금지하더라도 사용자의 승인을 득한 경우에는 겸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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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가능하지 않으며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즉, 해당 사업장에서 실제 근로를 제공하고 고용보험에 가입된 A가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것이므로 해당 사업장에 실제 근로하지 않은 B가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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