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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어떤 상태에서 해당되나요?

실업급여는 어떤제도이고 어떤 상황일때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특수고용직 즉 배달이나 퀵서비스도 가능한지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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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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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정기간 근무하고 불가피한 사정으로 퇴직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수고용직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일용근로자의 경우 추가로 신청일 이전 1개월 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2)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지 않을 것

    4)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수급자격 인정신청일(고용보험법 제43조)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6)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

    프리랜서 중 특수고용직 종사자의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이 가능하며, 이직일 전 24개월 중 12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에 120~270일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보험설계사, 신용카드 회원모집인, 대출모집인,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교구 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배송·설치기사, 방문판매원, 화물차주(수출입컨테이너, 시멘트, 철강재, 위험물질), 건설기계조종사, 방과후학교 강사(초·중등), 퀵서비스기사, 대리운전기사, 화물차주, 관광통역안내사, 어린이 통학버스 기사, 골프장 캐디, 소프트웨어 기술자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가

    비자발적 퇴사하는 경우 소득공백을 막기 위한 사회보험 제도입니다.

    특수고용직의 경우에도 최근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일부 되어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일반근로자(상용)의 실업급여는 최종 퇴사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면서 일정한 사유(계약만료, 권고사직, 부당해고, 고용보험법상 정당한 사유에 의한 퇴사 등)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발생합니다. 특고의 경우 이직일 전 24개월 중 12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고, 실직 사유가 자발적 이직 등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하는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어떤제도이고 어떤 상황일때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특수고용직 즉 배달이나 퀵서비스도 가능한지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 실업급여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사항은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하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는 말 그대로,

    실업중인 상태인 자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고용센터(정부)에서 지급합니다.

    특수고용형태 근로자도 고용보험 가입대상,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021년 7월부터 적용받은 12개 직종입니다.

    보험설계사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교육교구 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학습지 방문강사

    방과후학교 강사(초,중등학교)

    방문판매원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배송 설치기사

    화물차주

    건설기계조종사

    2022년 1월 적용 직종

    대리운전기사

    퀵서비스기사

    2022년 7월 1일 적용 직종

    어린이통학버스기사

    관광통역안내사

    골프장 캐디

    정보기술(IT) 소프트웨어 프리랜서

    화물차주(유통배송기사, 택배 지·간선기사, 특정품목운송차주)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실직 상태에 있는 경우 근로자의 경제생활을 보장하고 구직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고용보험에 가입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될 경우 구직활동을 전제로 지급하게 됩니다.

    배달 등 특수고용직(노무제공자)의 경우 원래 실업급여 가입 및 지급 대상이 아니었으나 노동 환경 흐름에 따라 플랫폼 종사자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이 증가하여 특수고용직도 일정한 요건 하에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실업급여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제도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하여 재취업활동을 하는 기간에 구직급여 등을 지급함으로써 생활 안정 및 조속한 노동시장 복귀를 지원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란 근로자 등이 실업한 상태에 있는 경우에 근로자 등의 생활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하기 위해서 고용보험사업의 하나로 실시되고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특수고용직도 일정한 조건을 갖추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실업급여는 기본적으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수고용직

    가운데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람은 일자리를 잃었을 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자리를 잃기 전 24개월 동안 적어도

    12개월간 고용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이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