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연차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질문자님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수습근로자 또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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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사건 피해자의 일방적인 유급휴가 요구 어떻게 처리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3제3항). 다만, 해당 조항을 위반하더라도 벌칙조항이 없으므로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반드시 유급휴가 명령을 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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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요양기간도 해고예고기간에 포함시켜도 되는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하나, 근로자가 취업규칙상 해고에 해당하는 중대한 비위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해고예고를 하여 해고금지기간이 종료된 후에 해고하는 것은 무방합니다(근기 01254-5080, 1987.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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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직 1년6개월근무후 재입사로 2년 만기 근무시 재입사불가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사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다면 당연히 재취업할 수 있습니다. 또한, 파견근로자로서 퇴사 후 상당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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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직서에 관해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두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면 반드시 사직서를 제출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사직서를 제출하여야만 사직을 수리해 줄 경우에는 사직서 제출에 협조해야 질문자님이 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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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직장인이 퇴직공제부금 가입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귀사에서 겸업을 금지하고 있다면 사용자의 승인을 득하지 않을 시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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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23조 2항중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는 조항에서 해고의 사유는 산재만을 의미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고 사유를 불문하고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합니다(절대적 해고금지기간,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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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설립에 관하여 궁금한게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으며(노조법 제5조), 노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에 노동조합 규약을 첨부하여 연합단체인 노동조합과 2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에 걸치는 단위노동조합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2 이상의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에 걸치는 단위노동조합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그 외의 노동조합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노조법 제10조).1. 명칭2.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3. 조합원수4. 임원의 성명과 주소5. 소속된 연합단체가 있는 경우에는 그 명칭6.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 있어서는 그 구성노동단체의 명칭, 조합원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및 임원의 성명ㆍ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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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 , 야근,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기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출장에 따른 경비는 실비변상적 금품으로서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사용자가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외 근로(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하여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2. CCTV 설치/운영과 관련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또는 경우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3. 상기 내용을 참고하시어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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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이라는 것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일 것3.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직장 내 괴롭힘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및 제76조의3에서 규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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