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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살맞은게논277
곰살맞은게논27723.07.12

근로기준법 23조 2항중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는 조항에서 해고의 사유는 산재만을 의미하나요?

근로기준법 23조 2항에 의거산재로 7월말까지 요양지시를 받고 요양 후 1개월 이후 까지 해고하지 못한다는 노동기관으로부터 지시를 받았는데 이때 해고사유가 산재만을 이야기 하는 것인지 아니면 포괄적 원인에 의해서도 해고해서도 안된다는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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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 따른 산재가 아니더라도

    업무상 사유로 발생한 질병이나 사고로 휴업 중인 경우 모두를 포괄한다 보는게 맞겠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재를 이유로 해고하는 건 당연히 안되고 다른 이유를 붙여서도 산재기간과 그후 30일 간은 해고가 안된다는 뜻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의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에는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해고를 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은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즉, 산재 인정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회사가 해당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다는 것을 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산재 뿐만 아니라 다른 이유로도 요양 후 1개월 간은 해고할 수 없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고 절대 금지기간 입니다. 따라서 어떤 사유로든 산재 요양기간과 그후 30일 동안에는 해고를 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의 해고제한 기간은 산재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산재 승인이 내려졌다해서 무조건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보다는 휴업의 필요성 여부, 정상적으로 근로자가 출근하여 노동력을 제공할 수없는지 여부 등 객관적인 사정을 기초로 법원에서 판단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고 사유를 불문하고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합니다(절대적 해고금지기간,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