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 , 야근,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기준
사무직(정규직)이지만 업무 특성상 장시간 출장이 1-2주에 한번꼴(서울->충남/전북/강원/경남 등)로 있고, 업무량이 몰릴때는 한달이고 두달이고 새벽 야근, 철야를 밥먹듯이 하고있습니다.
작년까지는 근로 시간(10-19시)외 추가근로에 대한 비용이 없으나, 야근식사를 법카로 먹고 집이 먼 친구들은 택시비를 영수증 처리해왔었습니다. 그런데 대표님이 올해부터는 야근할때 법카 쓰지도 말고, 택시비도 개인 지출 하라고 하시네요.
더군다나 연구사업비 내에 출장경비(일비+식비+주유비)가 잡혀있는 업무임에도 출장 시 식사는 개인카드로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올해 초, 부사장님이 사무실에 CCTV를 설치하셨는데 설치할때 직원들사이에서 개인정보제공동의를 받아야하는것 아니냐는 말이 나왔으나 부사장님이 다 인정할거라고 생각한다 하시면서 동의를 구하지 않고 설치하셨거든요.
(근로계약서 상에는 근로시간 명시되어있고, 근무지는 유동적임. *나머지사항은 근로기준법에 준하여 적용한다 되어있음. CCTV설치 전 계약 갱신했으며, 설치후 계약서 재작성 없었음)
이러한 부당대우를 받으며 2년 넘게 다니고 있는데.. 제가 이런사유를 못견디겠어서 사직서를 내면 어떤 대응(노동청 신고, 보상, 실업급여 등)을 할 수 있는 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출장이나 연장근로시 식비나 교통비를 제공해야 한다는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연장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대신 식비나 교통비를 준다는 것은 위법입니다. 노동부에 신고가능합니다.
근로자 감시용 cctv는 위법이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경찰에 신고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추가근로가 지시에 의한 것임을 증명할 수 있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제기할 수 있고 임금체불로 인한 퇴사로 실업급여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동의 없이 CCTV설치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추가근로 부분을 입증할 수 있다면 추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걸로 보입니다.
2. 택시비나 식사를 회사에서 제공하지 않고 개인카드로 사용하라고 한 부분 자체는 법상 문제가 없습니다.
3. CCTV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에만 설치 가능(이 경우에는 직원의 동의가 없어도 됩니다.)합니다. 회사에서 이러한 목적을 넘어 근로자를
감시하기 위한 것으로 사용을 한다면 위법할 것으로 보이며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식대, 출장비, 택시비 등등 회사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아닙니다.
다만, 회사에 항의는 할 수 있겠죠.
그 비용 개인이 다 부담하며 출장 다니면 월급이 깎인다고.
아쉽게도 법으로 요구할 근거는 없으며
CCTV도 설치 자체는 가능하나, 이를 지속적으로 감시하는 것은 괴롭힘이 될 수 있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출장에 따른 경비는 실비변상적 금품으로서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사용자가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외 근로(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하여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CCTV 설치/운영과 관련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또는 경우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3. 상기 내용을 참고하시어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