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업급여 수급자격 담당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지 여부만을 판단할 뿐이지 실업급여와 관계없는 다른 지원금 사업에 관한 수급내역을 확인할 권한은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전직장 전전직장 자진퇴사현재직징 계약만료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유급으로 처리된 날)을 모두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라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노동조합이 없이 노사협의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반드시 노동조합이 있어야 노사협의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근로자대표 또는 노사협의회를 통해 노사간의 근로조건 등에 관한 협의를 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회사 출산휴가일이 줄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경조사 휴가에 관한 취업규칙 규정이 적법한 절차(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통해 변경된 것인지 확인해 보시기 바라며, 만약,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동의절차 없이 경조사 휴가에 관한 규정을 불리하게 변경했다면 그 효력은 발생하지 않으므로 종전의 경조사 휴가 규정에 따라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 해당 휴가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10일의 휴가를 유급으로 부여하여야 하는바 취업규칙 변경의 유효성을 불문하고 최소 10일의 유급휴가로 보장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정확한 퇴직금이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일시금)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합니다.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사업주가 고용상실사유코드와 이직확인서를 안해주고 버팅기는경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실 사유가 최저임금 위반으로 인한 퇴사임에도 불구하고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의퇴사로 상실신고를 한 때는 정정신고를 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최저임금 위반으로 인한 퇴사임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시어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사직서를 쓰지 않았는데 권고사직인가요 해고인가요?(상실 26번코드)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6번코드는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해고 또는 권고사직입니다. 따라서 해당 코드만으로 해고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수습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했다면 해고에 해당하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최장 3개월 단기계약으로 근무 하려고 하는데 계약서를 1개월마다 작성하는식으로 한다고 합니다. 이럴경우 실업급여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최종 이직일인 2023.10.9.부터 역산하여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종전 회사와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2. 0개월로 표시한 것은 단순 오기로 보여지므로 종기(계약만료일)가 기재되어 있어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으로 볼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회계연도 기준 연차 부여 방식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 기준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관리함으로써 편의를 도모하기 위함이므로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되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된 연차휴가를 주는 것은 타당치 않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수습계약 후 1개월 연장, 계약종결시 사전 해고통보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수습기간이 근로계약기간이 아니라면, 수습기간 만료통보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