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급여가 맞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다음과 같이 산정한 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법 위반이 아닙니다.-(8.5시간*3일+9시간*2일+주휴 8시간+연장 3.5시간*0.5)*4.345주*9,620원= 2,225,800원(세전)따라서 월급여 230만원(세전)은 상기 산정된 금액 이상 지급되었으므로 법 위반은 아닙니다. 다만, 상기 내용만으로 6월 중에 발생한 임금이 법 위반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바, 마지막 근로일을 알아야 답변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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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직 했을 때 고용보험을 타먹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정년도달로 인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때는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이 외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서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를 열거하고 있으므로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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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및 주휴수당 계산질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를 교부한 사실이 없다면 이를 이유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으며, 작성한 근로계약서와 다른 내용을 추가로 기재하여 근로자의 동의를 얻었다고 한 때는 사문서 위조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쉽게 근로계약의 내용을 허위로 작성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2.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주휴수당은 "8시간*3일/40*8*9,620원=46,176원"이며 이보다 많이 지급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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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DC 변경 후 퇴직금 중간정산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DC형으로 전환되는 날은 9월이므로 상기 내용에 따르면 주택 구입 등 중도인출사유는 DB형이 적용되는 기간 중에 발생하여 중도인출이 불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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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사용 연차에 대한 질문을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나 임금청구권은 소멸되지 않는바 이를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라고 합니다. 연차휴가는 수당이 아닌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므로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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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상 월급여가 명시되어있긴 합니다만...?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다음과 같이 산정된 금액 이상을 지급해야 하며, 미달하는 금액만큼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 차액을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18.35시간+주휴 3.67시간+연장 0.83*5일*1.5)*4.345주*9,620원= 1,180,610원(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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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길에 교통사고가 난다면 산재 처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보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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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직 후 재고용한 경우 퇴직 전 보유한 연차를 올해까지 사용하고 내년에 보상하는 방법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원칙적으로 정년 만료로 인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연차휴가를 사용하기를 요구하고 사용자가 이를 승인한다면 가능합니다. 2. 이월해서 사용하는 개념으로 보아 먼저 발생한 연차휴가를 먼저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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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중인 회사에서 복무 규정 지키라는 공지를 보내는데, 안 지키면 불이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성차별적 요소가 있는 등 사회통념상 용인되기 어려운 것이 아닌 한, 회사의 단합 및 업무수행의 효율성 등을 위해 회사의 복장 규정에 따를 의무가 있으며 이를 거부한 때는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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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통보 후 회사 사정으로 3개월 더 근무해달라고 하여 알겠다고 했지만 부득이한 개인사정으로 기존 퇴직 예정일에 퇴직을 해야되는데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승인하지 않는 한, 이미 3개월간 근로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이를 철회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3개월 간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거부한 때는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되나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7월말까지 근무하고 임의퇴사하더라도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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