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퇴직 후 재고용한 경우 퇴직 전 보유한 연차를 올해까지 사용하고 내년에 보상하는 방법이 가능할까요?
근로자가 6/30부로 정년퇴직을 하고, 7/1 촉탁직으로 전환하여 재고용하였는데 정년퇴직 전 보유한 연차와 관련하여 문의가 있습니다.
1. 7/1 재고용으로 연차는 1달 만근 시 1개씩 발생하되, 퇴직 전 연차에 대하여 근로자와 협의 후 올해까지 사용하도록 할 수 있을까요? (퇴직 전 연차를 사용하고 남은 잔여 연차는 내년 초 보상 예정)
2. 퇴직 전 연차를 올해까지 사용이 가능하다면, 퇴직 전 연차와 새로 발생하는 연차 사이 간 연차 사용의 우선 순위는 어떻게 될까요? (퇴직 전 임금과 촉탁직 임금 차이로 인해 우선순위에 따라 보상금액이 달라질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 예시) 퇴직 전 연차 1개, 재고용 후 발생한 연차 1개씩 총 2개를 가지고 있을 때 연차 1일을 사용한 경우 어떤 연차를 우선순위로 두고 사용하는 건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노사가 합의하면 가능합니다.
2. 우선순위에 대해서 노사가 합의하면 될 것입니다. 우선순위를 정하지 않았다면 먼저 발생한 것을 우선 사용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정년 퇴직 이후 촉탁직으로 재고용할 경우 정년 전에 지급받은 임금과 촉탁직으로 재고용되어 지급받는 임금 수준이 동일하다면 정년 전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촉탁직으로 재고용한 이후 사용하는 것도 사용자와 근로작 사이 합의가 있다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금 수준이 다를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정년 전에 발생하여 남게 된 연차휴가는 정년 퇴직 시점에 수당으로 보상해주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정년 전 1일 연차휴가수당 금액과 촉탁직으로 재고용된 이후의 1일 연차휴가수당 금액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정년 전 연차휴가를 촉탁직 이후에 사용하게 하고 유급으로 처리한 후 촉탁직 재고용에 따라 지급하기로 한 임금 수준에서 유급으로 처리한다면 결과적으로 근로자에게 불리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할 수야 있지만,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근로관계는 아예 끊고 가는게 맞습니다.
2. 선입선출식으로 관리하시면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원칙적으로 정년 만료로 인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연차휴가를 사용하기를 요구하고 사용자가 이를 승인한다면 가능합니다.
2. 이월해서 사용하는 개념으로 보아 먼저 발생한 연차휴가를 먼저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정년퇴직 후 촉탁직으로 전환시 퇴사 후 재입사 절차를 거치는 것이므로 정년퇴직 전의 연차는 정년퇴직 전에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퇴직시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의 사용기한은 1년입니다.
1년이 지나면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나(수당으로 지급),
당사자간 합의하면 사용기한을 늘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