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씩씩한나비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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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DC 변경 후 퇴직금 중간정산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택 구입으로 인한 퇴직금 중간정산이 필요하여 사측에 문의하였으나

현재 DB형으로 퇴직연금 가입이 되어있어 DC형으로 전환 후에 가능하다고 답변 받았습니다.

다만, 사측에서는 DB->DC 전환이 연 1회 (9월)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개인 대출을 이용하여 주택을 미리 구입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주택 구입한 날짜는 6/14이며 (소유권 이전 등기 기준)

[퇴직급여제도 매뉴얼(중간정산 처리지침) 50면] 에 나와있는 내용으로는, 소유권 이전 등기 후 1개월 이내에 신청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DC형으로 전환(9월) 이후에는 주택 구입목적으로 퇴직금 중간 정산이 불가한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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