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 후임 구해야지만 퇴사 가능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경우에는 해당 계약 내용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으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법적으로 인수인계를 해야할 의무가 없으므로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를 통보했다면 1개월 후에 임의퇴사하더라도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등의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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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실업급여를 받을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로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는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1년 이상 가입 후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워 비자발적 폐업과,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한 경우에 가입기간에 따라 120~210일까지 구직급여를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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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태만으로 인한 해고 실업급여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유만으로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볼 수 없으므로 해고 시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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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 지급하는데 걸리는 시간?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통상 접수한 날부터 1주일 이내에 지급하며, 지급이 지연될 경우 관할 고용센터에 연락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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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직원과 용역계약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 외에 특정 일을 완성하기 위해 별도의 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형식상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그 실질이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아야 하므로, 해당 근로시간을 합산하여 1주 52시간을 초과한 때는 법 위반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단,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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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자발적퇴사 사직사유에 일신상의 사유라고 기재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야 하는 바, 실제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사실이 맞다면 일신상의 사유가 아닌 임금체불로 인한 이직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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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휴가비지급은 필수가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 등 법에서 유급으로 보장하는 휴가제도가 아닌 한,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제공하는 휴가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되므로 유급으로 보장한다는 내용이 없을 때는 무급으로 처리하여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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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 시 현재 연봉 책정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소급적용 대상자라면 인상된 소급분을 반영한 연봉액을 기재해도 무방합니다.2. 실비변상적으로 지급되는 출장수당은 임금이 아니므로 연봉계산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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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신원보증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신원보증계약은 채무의 인수/보증 기타 명칭의 여하를 불문하고 피용자(근로자)의 행위로 인해 사용자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신원보증계약은 근로자가 근무 중에 고의/과실 또는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손해를 발생케 할 경우에 대비하여 사용자가 신원보증인과 단독으로 또는 신원보증인과 근로자를 연대채무자로 하여 체결하는 계약이며 당사자간의 합의가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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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일용직(일정이상기간 근무하는) 임금 관련 위반 여부 판단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당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면, 주휴일에 근로 시 휴일근로수당(8시간분) 및 휴일근로가산수당(4시간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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