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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안돌문어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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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신원보증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수리수리마하수리12345입니다.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신원보증보험을 매년 가입하고 보험료를 지불해야 한다고

하는데 왜 하는건가요? 그리고 보험료는 회사가 지불해야하는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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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법에서 정하는 바는 아닙니다.

      회사의 규정에 신원보증보험 가입을 명시하고 있다면 따라야 할 것입니다.

      가입자가 납부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장인의 신원보증보험은 법적의무는 아닙니다. 회사가 요구하는 이유는 보험분야에 문의하시는 게 맞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원이 업무상 고의 과실로 회사에 금전적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 직원에게 손해 배상을 물을 수 있는데, 직원의 경제적 여건이 손해를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상황이 아닐 경우 보증인을 요구하게 됩니다. 신원보증보험은 이에 대한 신원보증을 하는 보험을 의미합니다.

      보험료의 부담에 대하여 정해진 바는 없으며, 해당 사업장에서 별도로 정한 바에 따라 실시할 수 있고, 다만 월 급여에서 보험료를 공제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동의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업종에 따라, 가령 돈을 만지는 금융업종의 경우 보통 가입을 하게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신원보증계약은 채무의 인수/보증 기타 명칭의 여하를 불문하고 피용자(근로자)의 행위로 인해 사용자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신원보증계약은 근로자가 근무 중에 고의/과실 또는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손해를 발생케 할 경우에 대비하여 사용자가 신원보증인과 단독으로 또는 신원보증인과 근로자를 연대채무자로 하여 체결하는 계약이며 당사자간의 합의가 요구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신원보증보험의 경우 입사시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가입하는 경우 보험료는 가입한 근로자가

      납부를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