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단체 퇴직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보험인건가요?
안녕하세요? 단체 퇴직보험은 종업원의 퇴직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고 종업원을 피보험자와 수익자로 하며, 보험료는 당해 사용자가 납입하도록 하는 보험이잖아요~ 근데 사업자는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하는 보험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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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단체보험의 가입과 관련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회사 자체규정에 따라 가입여부를 결정하므로 단체보험 가입은 회사의 재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단체 퇴직보험은 종업원의 퇴직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고 종업원을 피보험자와 수익자로 하며, 보험료는 당해 사용자가 납입하도록 하는 보험이잖아요~ 근데 사업자는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하는 보험인건가요?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의 퇴직연금제도는 가입의무가 있으나 상기 단체보험은 법적으로 가입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급여 제도의 일환으로 퇴직보험에 가입할 수 있을 것이나, 꼭 퇴직보험에 가입해야하는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퇴직금을 지급하거나, 퇴직연금(DC형, DB형)제도를 설정하여, 근로자가 퇴직하는 시점에 퇴직 급여를 지급하시면 됩니다.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선택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단체퇴직보험이 정확하게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는 모르겠으나,
퇴직연금제도는 의무적으로 도입해야합니다.
다만, 제재규정이 없어 일반 퇴직금제도로 운영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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