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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 퇴직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보험인건가요?

안녕하세요? 단체 퇴직보험은 종업원의 퇴직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고 종업원을 피보험자와 수익자로 하며, 보험료는 당해 사용자가 납입하도록 하는 보험이잖아요~ 근데 사업자는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하는 보험인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단체보험의 가입과 관련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회사 자체규정에 따라 가입여부를 결정하므로 단체보험 가입은 회사의 재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단체 퇴직보험은 종업원의 퇴직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고 종업원을 피보험자와 수익자로 하며, 보험료는 당해 사용자가 납입하도록 하는 보험이잖아요~ 근데 사업자는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하는 보험인건가요?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의 퇴직연금제도는 가입의무가 있으나 상기 단체보험은 법적으로 가입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급여 제도의 일환으로 퇴직보험에 가입할 수 있을 것이나, 꼭 퇴직보험에 가입해야하는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퇴직금을 지급하거나, 퇴직연금(DC형, DB형)제도를 설정하여, 근로자가 퇴직하는 시점에 퇴직 급여를 지급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선택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단체퇴직보험이 정확하게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는 모르겠으나,

    퇴직연금제도는 의무적으로 도입해야합니다.

    다만, 제재규정이 없어 일반 퇴직금제도로 운영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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