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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재규어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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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 퇴직보험은 퇴직금으로 대처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1년이상 근무를 하게 되면 퇴직금이 발생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단체 퇴직보험에 의무가입하게 하고 퇴직을 하게 되면 퇴직보험을 받게 되는데요~ 그런데 단체 퇴직보험은 퇴직금으로 대처 할 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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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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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보험이 퇴직연금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퇴직금 대신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퇴직연금이 아니라면 대체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단체보험과 별개로 요건을 갖춘 근로자에게는 법정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단체퇴직보험을 퇴직금으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금을 지급하거나 퇴직연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보험은 퇴직급여와는 다르므로 이를 퇴직금으로 대신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퇴직보험은 퇴직금으로 간주됩니다.

    1.퇴직하는 근로자가 퇴직보험 등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에 직접 일시금 또는 연금(퇴직일시금신탁에 가입한 경우는 제외)을 선택하여 청구할 수 있을 것

    2.퇴직보험 등의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의 환급금(이하 “해지환급금”이라 함)은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인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일 것

    3.퇴직보험 등에 따른 일시금·연금 또는 해지환급금을 받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인 근로자의 권리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는 것일 것

    4. 보험사업자 등이 퇴직보험 등의 계약 체결 전에 계약의 내용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에게 주지시키고 계약 체결 후에는 그 사실을 통지하는 것일 것

    5. 보험사업자 등이 매년 보험료 또는 신탁부금 납부 상황과 일시금 또는 연금의 수급 예상액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에게 통지하는 것일 것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회사에서는 어떤식으로 재원을 마련하든 질문자님의 재직기간 중 발생한 법에 따른 퇴직금액을 지급한다면 문제되는

    부분은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단체 퇴직보험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금으로 볼 수 없으며 이와 별개로 지급하는 것이므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금을 지급한 것으로 갈음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