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휴업 시 대체휴무 또는 휴일수당 지급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휴업이란 근로계약을 존속시키면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자의 결정에 의해 일정기간 정지하는 것으로, 개개의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그 의사에 반하여 그 제공이 불가능하거나 사용자에 의해 수령이 거부된 경우를 말합니다. 따라서 휴업기간 중에 정상 근무를 한 때는 임금 100%를 지급해야 하며, 휴일에 근로한 때는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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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5인이상으로 취급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시근로자는 상용/일용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사실상 고용된 모든 근로자를 말하는 것이므로 사업주와 근로관계를 맺고 있는 근로자는 모두 상시근로자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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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마음대로 사업자 변경후 퇴직금 정산 여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단순히 사업주가 변경되었을 뿐 실제 해당 사업장에서 동일한 시간대에 동일한 직원들과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최초 입사한 날부터 퇴사일 전까지의 전체 재직일수에 대한 퇴직금을 퇴직할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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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와 기존 임금제랑 차이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느 주로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법정수당의 계산과 관련해 계산의 편의 등을 위해 연장근로 등이 예상되는 근로자에게 그 시간을 일일히 계산하지 않고 미리 월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약정으로 이루어집니다. 포괄임금제는 초과근로 상시화 등 장시간 근로를 고착화시킴으로써 근로자의 일과 삶의 균형 및 재충전 기회를 박탈하는 한편, 실제 일한 시간만큼 임금을 받지 못하는 문제점을 초래하기에 근로자에게 불리한 계약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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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로 인한 내규사항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병가는 법에서 보장하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회사가 재량으로 유/무급을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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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 연차정산을 하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시점부터 3년이 도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청구가 가능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 2020.5.1./2021.5.1./2022.5.1./2023.5.1.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 2020.5.1.에 발생한 연차휴가 15일은 2021.4.30.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으로 사용하지 못한 때는 2021.4. 통상임금 기준으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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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에서 성희롱을 당하면 퇴사 각오하고 경찰에 신고하는 방법 밖에는 없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상 직장 내 성희롱 금지 및 예방에 관한 규정은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므로 누구든지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해당 사업주에게 신고할 수 있으며, 사업주가 법상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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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조3교대 근무자 대체공휴일날 공휴수당이 궁굼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교대제 근로자 또한 근로기준법상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모두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2. 회사창립기념일은 법정휴일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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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계약시와 다른 승진시점 등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승진, 승급 등 인사에 관한 결정사항은 회사의 고유한 권한으로서 법에서 규율하고 있지 않으므로 해당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회사의 재량에 맡겨질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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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와 상용근로자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용근로자란 1개월 이상 근로기간을 약정하거나 1개월 이상 상시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며, 상시근로자는 상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자를 말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에는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통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일용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근로하는 근로자 모두가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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