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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운찬파카158
기운찬파카15823.07.04

기업 휴업 시 대체휴무 또는 휴일수당 지급

안녕하세요,

휴업 시 급여의 70%를 지급하는데

만약 정상근무 시 급여 정액 지급 + 대체휴무나 휴일근무수당도 지급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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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원래의 근로일에 휴업한 경우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지만, 정상 근로했다면 휴일로 볼 수 없고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를 제공한 날이 유급으로 보장되는 휴일이라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근로기준법 제56조)해야 함이 원칙입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원래의 휴업일에 정상근무를 한다고 하여 휴일근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휴업일에 근로를

    하더라도 하루치 임금만 발생하지 휴일근무수당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정상근무하면, 원래 급여만 주지 별도 대체휴무나 휴일근무수당은 지급을 안 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업이란 근로계약을 존속시키면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자의 결정에 의해 일정기간 정지하는 것으로, 개개의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그 의사에 반하여 그 제공이 불가능하거나 사용자에 의해 수령이 거부된 경우를 말합니다. 따라서 휴업기간 중에 정상 근무를 한 때는 임금 100%를 지급해야 하며, 휴일에 근로한 때는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업기간 중 정상근무가 이루어진 시간에 대하여는 당초의 소정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임금은 근로계약 상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대체휴무나 휴일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기업의 휴업시 정상근무를 한다고 해서 대체휴무나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는 것은 아니고 정상적인 급여가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