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에 일하고 별도 수당이 없으면 문제있는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하며, 그 날 근로한 때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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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마지막날 해고통보 받을 시 해고예고수당 청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자체가 근로계약기간이 아닌 한, 수습기간 만료통보는 해고에 해당하며,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이므로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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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을 넣지 않고 알바를 하는 것과 넣는 것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은 강제보험이므로 고용보험 가입요건에 해당하면 가입해야 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추후에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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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당하면 실업급여, 퇴직금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사유만으로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퇴직금은 근로관계 종료 사유와 상관없이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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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일 기준에 따른 급여 지급일자가 정해져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 개인별로 지급일을 달리 정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매월 특정일을 임금지급일로 하여 일률적으로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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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계약 근무 외 근무요구에 인정요건에 대해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질문자님이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을 뿐 그 실질이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추가 업무수행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2. 근로계약서는 근로개시 전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작성/교부해야 하므로 이미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므로 해당일에 출근하여 계약서 작성에 협조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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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의 급여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없으며,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유급휴일로 보장해 줄 의무가 없습니다. 또한 상기 근로시간에 따라 지급된 임금은 최저임금 이상이므로 법 위반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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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도 부분휴업으로 휴업수당을 받을수 있을런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4시간을 근로하지 못하게 된 이유가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따른 것이라면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해당 강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여야 하며,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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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연임, 중임에 대해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참여법 제8조제1항은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으므로, 연임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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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협상 계약서 작성 시기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봉협상 시기 및 연봉 인상분의 적용 시점에 관하여는 법에서 규율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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