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런 경우에도 부분휴업으로 휴업수당을 받을수 있을런지요?
안녕하세요 전북 남원의 김종록입니다.
여러 노무사님들의 가르침으로 지식이 높아지고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국어, 영어, 수학, 회계, 컴퓨터 등등 학원에서 일하시는 강사님들의 근로 체계를 보면...
아침 8시부터 10시까지 강의를 하고 2시부터 4시까지 강의를 한다면.....4시간만 일한거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 8시간을 충족하지 않고 4시간의 부분휴업이 발생을 한것으로 봐야 되나요?
그렇다면 강사님들도 휴업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가르침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