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일 기준에 따른 급여 지급일자가 정해져 있나요?
입사일이 23.7.3 경우 급여일을 8.2로 해야하나요? 아니면 8.3로 해야하나요?
아니면 노사간의 급여일자는 협의해도 무방한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급여일은 보통 회사의 사규로 정해져 있습니다.
모든 근로자들을 일치시켜야 하므로, 개별로 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말씀하신대로 정확하게 입사일 이후 한달후에 지급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경우 당사자간 계약하는 바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일부터 말일까지의 급여를 다음달 며칠에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5일, 10일 등)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회사와 근로자 사이에 정한 지급기일에 맞추어 근로자에게 지급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컨대, 근로계약서에 임금지급기일이 매월 5일이라면, 그에 따라 회사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급여일자는 입사일 기준으로 해야 할 필요는 없고,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근로계약으로 정하기 나름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월급을 산정할 경우 1개월 근무가 확인된 후 지급하는 것이 정상이므로 사례의 경우 8월 3일을 월급일로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의 산정기간은 임금 지급주기와는 구분됩니다.
임금 지급주기는 근로계약에 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입사일에 따라 급여 지급일자가 정해지는 것은 아니고 입사일이 다르더라도 정기 급여일에 임금이 지급됩니다. 즉 23. 7. 3 입사한 경우 일반적으로 급여일이 25일이면 25일에 해당 일까지의 근무를 계산하여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꼭 근로자의 입사일에 따라 급여지급일이 다르게 적용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통상적으로는 근로자의 입사일과 상관없이
매월 특정일을 급여지급일로 정하여 지급을 합니다.(이 경우 월 중도에 신규입사한 근로자의 경우에는 월급 전액이 아닌
일할계산된 급여가 지급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하나 노사 합의하여 업무 편의를 위해 일정한 날 지급할 수 있으며 대신 임금 지급일 도래 전 기간은 일할 지급하여야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급여는 1개월마다 정기지급해야하나, 1개월을 초과하더라도 정기지급된다면 법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근로자마다 상이하게 지급일을 정할 수도 있으며,
통일적으로 익월 5일 등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개인별로 지급일을 달리 정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매월 특정일을 임금지급일로 하여 일률적으로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급여지급일은 입사일과 상관없이 최소 한달에 1번 지급하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특정한 날을 지정하여 그날을 급여지급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근로자와 협의하여 날짜를 지정하여도 무방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보통 급여지급일은 회사에서 정한 지급일에 따르며
법에서 따로 정한 일자는 없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