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월급 환산 좀 부탁드립니다 ㅠ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3.5.31.부터 7.2.까지 발생한 임금총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월급여: 209시간(주휴시간 포함)*9,620원= 2,010,580원- 청구할 수 있는 임금총액: 2,010,580원*1/31일(5월 급여)+2,010,580원(6월 급여)+2,010,580원*2/31일(7월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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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에 포함되는 항목은 어떤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면 됩니다(통상시급*1일 소정근로시간*잔여연차휴가일수). 통상임금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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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 적용시 실수령액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가 없는 것으로 보아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인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산정된 금액 이상을 지급해야 법 위반이 아니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평일 휴게시간 30분 가정). - (6.5시간*5일+4시간*1일+주휴 7.3시간)*4.345주*9,620원= 1,830,792원(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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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월째 조출한 직원 임금은 어떻게 해주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해 일찍 출근한 것이 아니라면 추가 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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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주휴수당, 연장근무수당, 수습시급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으나, 최저임금 이상 지급하여야 하므로 "4시간*9,620원"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습기간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하기로 하였다면, 8,658원 이상 지급하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2.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근로계약의 내용은 무효이며,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수당과의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3. 1주간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미만으로 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근로계약 체결 시 이를 확인하고 취업할지를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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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전에 구직(알바)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근로하면 가능합니다. 다만, 구직급여는 이직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더라도 지급하지 않습니다.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2. 각 사업장에서 주 5일 근무했다면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은 180일 이상이 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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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7월 13일 계약만료 입니다 사직서는 미리 쓰라하여 계약만료 라는 문구없이 제출했습니다 실업급여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 만료 전에 퇴사하는 것이 아니라면 사직서를 제출할 의무도 없으며 자발적 이직으로 퇴사처리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해 이직하는 것이라면 회사에 자발적 이직이 아닌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신고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라며, 만약 이를 거부한 때는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등을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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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통보를 받았는데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설사 권고사직으로 보더라도 권고사직 시 반드시 위로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해고가 아니므로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더라도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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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요식업 직원급여 얼마를 줘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임을 가정하여 다음과 같이 책정된 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법 위반이 아닙니다.1. 주 5일, 10시간(휴게시간 2시간 제외) 근무자인 경우- (10시간*5일+주휴 8시간)*4.345주*9,620원= 2,424,340원(세전)2. 주 6일, 4시간 근무자인 경우- (4시간*6일+주휴 4.8시간)*4.345주*9,620원= 1,203,810원(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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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법정의무교육 온라인 수강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산업안전보건교육, 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교육 모두 자체교육이 가능합니다. 다만, 산업안전보건교육의 경우 사업장 소속 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공단 강사요원 등 특정 강사 자격을 취득한 자에게 그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또한 공단 강사양성과정을 수료한 강사에게 그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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