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주휴수당, 연장근무수당, 수습시급 관련 질문입니다.

2023. 07. 03. 14:02

안녕하세요! 카페 아르바이트 주휴수당과 연장근무수당 관련 질문입니다.

제 상황:

아르바이트 계약서에는 15시간 미만 근무라고 계약을 하고, 주휴수당이 없다는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매주 나오는 스케줄표에 따라 항상 주에 15시간 이상의 근무를 했습니다. 개근으로 근무했으며, 수습시급으로 최저시급의 90%의 시급을 받았습니다. 늘 1~2인이 근무하며, 상시근무자가 5인 이상일 일은 없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그만두며 주휴수당(주 근무시간/5 *8658원)을 계산해서 사장님께 문의하니, 14시간 미만으로 근로계약서를 써서 연장근무수당으로 계산된다고 하셨습니다. (4대보험 이야기도 하셨는데, 전 4대보험과 주휴수당 관계가 없다고 알고 있는데,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겠습니다ㅠㅠ)

주휴수당을 알아보니 계약서에 명시된 소정근무시간이 15시간이상이어야 하고,

연장근무수당은 상시 근무자가 5인 이상 사업장에서만 적용된다는 검색결과를 찾았습니다.

질문:

이 경우 적용되는 주휴수당이나 연장근무 수당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1) 사장님 말대로 연장근무수당이 적용이 된다면, 18시간 근무시에는 4*8658*1.5으로 계산되는 것이 맞을까요?

2) 소정근로시간이 한번도 지켜지지 않았더라도 계약서 효력이 있나요? (주휴수당의 경우는 계약서에 없다고 명시되어도 불법으로 계약서가 무효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 만약 적용되는 수당이 없다면 모든 알바생과 편법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인데(수습기간 3개월 동안 14시간 이하로 근무하는 주가 없었습니다), 제가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ㅠㅠ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맞습니다.

2. 근로계약서에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으로 명시되어 있더라도 실제로는 상시적으로 주 15시간 이상 근로했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고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명시한 부분은 무효입니다.

3. 일단 사용자에게 주휴수당을 요구하고 불응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023. 07. 04. 15:15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에 주 15시간 미만으로 정하고 매번 연장근로를 하는 편법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으로 보아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부에 신고하면 됩니다.

    2023. 07. 04. 21:07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5인미만 사업장은 연장근로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 주 15시간 미만의 계약서를 작성하였더라도 실질적으로 주 15시간 이상 근무가 상시적으로 예상된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3.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2023. 07. 03. 23:06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14시간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근로시간은 매주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 회사에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3. 감사합니다.

        2023. 07. 03. 18:10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으나, 최저임금 이상 지급하여야 하므로 "4시간*9,620원"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습기간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하기로 하였다면, 8,658원 이상 지급하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2.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근로계약의 내용은 무효이며,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수당과의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1주간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미만으로 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근로계약 체결 시 이를 확인하고 취업할지를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2023. 07. 03. 14:25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문제있습니다.

            사장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목적으로 주15시간 미만으로 계약하고

            항상 주15시간 근무시켰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노동청에 신고해서 이 부분을 어필하시기 바랍니다.(항상 주15시간 이상을 근무함)

            감독관님이 판단할 것입니다.

            2023. 07. 03. 14:20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