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시 연차 사용 권유를 거부해도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법상 보장되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 일환으로 연차휴가를 지정하는 것이 아닌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사용시기를 지정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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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이나 야간에 업무적인 전화가오는것은 어떻해 대처해야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근무일이 아닌 날에 업무를 수행할 의무가 없으므로 업무 수행을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거부의 의사표시를 했음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업무수행을 강요할 경우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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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근무하고 자진퇴사 후에 5주 주말 근무를 하려고 하는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 등 비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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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대가 최저임금에 포함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주 40시간 근로자라면 190만원+(20만원-2,010,580×0.01) >2,010,580원이므로 최저임금 위반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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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4대보험 가입 여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4대보험은 강제보험으로서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가입을 하지 않기로 하더라도 그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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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미지불 신고가 가능할까요?아직도 돈이 안들어와서요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임금지급일에 월급 전액을 질문자님에게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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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근무 수당 적법한건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월급여액에 포함된 고정연장근로수당에 상응하는 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초과된 시간만큼의 연장근로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하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다만, 1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한 때는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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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휴업기간 연차휴가 산정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재해로 요양한 기간 중에는 근로제공 의무가 면제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으며, 연차휴가 출근율 산정 시 업무상 재해로 요양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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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사업장 퇴직금 질문입니다(수정)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법정퇴직금제도는 상시 근로자 5명 이상인 사업장에 적용되다가 2010년 12월 1일부터 1명 이상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되었습니다. 이 때, 2010.12.1.부터 4인 이하 사업장에도 퇴직급여제도가 적용되며, 2010.12.1.~2012.12.31. 동안은 퇴직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지급해야 하며, 2013.1.1.부터는 정상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2003.11.1.~2010.11.30. 기간 동안은 퇴직금 산정대상기간에 포함되지 않으며, 2010.12.1.~2012.12.31. 기간 동안은 100분의 50을, 2013.1.1.~퇴직일 전까지 기간에 대하여는 100분의 100을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해야 합니다. 이 때 퇴직금 중간정산을 한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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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 위주로 채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은 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므로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합의가 있다면 짧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2.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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