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시 연차 사용 권유를 거부해도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취업규칙에 특별한 명시가 없다는 가정하에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되는지 여쭤보고자 질문을 드립니다.
예시의 날짜를 7월3일으로 하겠습니다. (주5일 평일근무 9~18시)
이날은 A 직원의 연차가 10개정도 남아있는데 7월31(월)일에 퇴사하겠다고 하니 7월18일까지 근무하고 그 이후는
10개의 연차를 모두 소진시킨 뒤 퇴사하라고 합니다. 이를 거부할시 문제가 되지 않나요? 아니면 꼭 소진시켜야하나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 연차를 소진하고 퇴사하는 것이 급여나 퇴직금 산정에 유리하나 반드시 소진할 필요는 없고 회사에도 특별히 불리한 것이 없으므로 연차수당으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거나 연차휴가를 강제하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따라서 질의와 같이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휴가를 강제하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에게 발생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퇴사시점까지 이를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 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 연차휴가는 법상 보장되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 일환으로 연차휴가를 지정하는 것이 아닌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사용시기를 지정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 문제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질문자님의 권리이므로 사용하고 퇴사하는 부분과 퇴사후 수당으로 - 받는 부분은 질문자님의 선택사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연차휴가를 소진할 것인지 여부는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 거부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 근로자가 연차 사용할지 말지는 근로자에게 권리가 있습니다. - 회사가 강제할 수 없습니다. -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 권유는 말 그대로 권유이고 거부해도 됩니다. 다만 근로자 입장에서 연차를 소진하고 퇴사하는 것이 퇴직금 산정에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