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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한듀공86
한가한듀공86

주말이나 야간에 업무적인 전화가오는것은 어떻해 대처해야되는건가요?

제가 영업직이다보니 주말이나 야간에도 업무적인 문의 전화가 자주 오는데

이런거는 초과업무로 봐야 되는건가요??너무불편하네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상 시업시각 이후 또는 휴무일이나 휴일에 업무상의 연락이나 업무지시가 이루어져 근무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연장근로에 해당하게 됩니다.

      이 경우 연장근로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불편하더라도 초과근무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자연스럽게 안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 외에 업무연락을 하는 것에 대해 법적인 명확한 규정은 없습니다. 근무시간을 명확히 측정할 수 있다면 초과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업무지시가 구체적으로 있거나 규정에 전화를 받도록 되어 있다면 초과 근무로 볼 수 있으나 본인이 선택할 수 있다면 초과근무로 볼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와 합의된 연장·야간·휴일 근로 시 회사는 근로자에게 시간외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근무일이 아닌 날에 업무를 수행할 의무가 없으므로 업무 수행을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거부의 의사표시를 했음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업무수행을 강요할 경우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구체적인 업무지시가 있다면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겠지만 단순 업무 문의에 대한 전화라면 근로시간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현행법상 업무관련 전화하는 부분에 대해 법적으로 대응하기도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