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일용직 근로자의 실업급여에 대해 궁금해서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용근로자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자발적 이직,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해고 또는 권고사직)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5.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6.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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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급여일에 맞춰서 받는게 이득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 임금지급일 전에 퇴직금을 지급받는 것이 유리한지 불리한지 알 수 없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일반계좌로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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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급 계약직 채용 관련하여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임원이 형식상/명목상 임원일 뿐 실제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기간제법 제4조에 따라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한 때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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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 권고사직 방법, 아래의 사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 여건상 휴직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해고하거나 근로자에게 일정 위로금을 지급하여 사직을 수용하도록 권고사직을 하는 방법을 강구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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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판단 여부 (퇴사종용 판단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어야 하는바, 문제된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사회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폭언/욕설/험담 등 언어적 행위는 피해자의 인격권을 심각하게 해치고 정신적 고통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선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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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재취업수당은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다음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할 때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1.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상태이어야 함2.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또는 사업을 영위한) 경우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이어야 함※ (건설)일용근로자로 재취업한 경우에도 재취업한 날부터 매달 10일 이상 일용근로한 달이 12개월 이상이어야 함3. 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아닐 것(1)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2)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3) 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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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퇴사후 유예기간이 따로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을 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까지 퇴사처리를 유예할 수는 있으나, 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의한 임금체불은 사용자의 채무불이행이 되므로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민법 제379조의 규정에 의한 연 5%의 법정이자를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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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에 다니던 어린이집에서 다시 근무 후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자진퇴사 후 곧바로 재입사한 경우라면 부정수급을 의심할 수 있으나, 실제 자진퇴사 후 상당기간 동안 다른 곳에서 취업하여 다시 해당 회사에 입사한 것이라면 종전의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보아 계약기간 만료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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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가능기간 & 1+1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에는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으며 재량적으로 육아휴직을 부여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재직하면서 임금 받은 기간)이 모두 합해서 180일 이상이 되어야 고용센터에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2. 같은 자녀에 대하여 자녀 생후 12개월 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하는 경우, 첫 3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하여 지급합니다. 이 때,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 최초 개시일이 ’22.1.1. 이후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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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제 아르바이트 퇴직금 받을 수 있는 조건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병으로 인해 휴직한 기간이고, 해당 휴직기간을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하기로 정하고 있지 않은 떄는 해당 휴직기간을 포함하여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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