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 6시간 근무 급여 계산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일×3시간+14일×5.5시간+주휴 5.5시간×2주)×9,620원= 875,420원(세전)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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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에 노무관리는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지급하는 급여가 최저임금 위반 등 법 위반인지 여부를 알기 위해서는 휴게시간 및 1주 몇 일 근무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휴가에 관한 사항 등을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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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이라는 것은 어떤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이란 경영상의 이유 또는 근로자의 귀책을 이유로 회사에서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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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급여 못받을수도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포기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명시적이고 구체적인 동의나 수권이 있어야 하므로 위 사실관계만으로 임금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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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관련 인사발령 처분 기간은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조법 제82조제1항에 따르면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신청은 부당노동행위가 있은 날 또는 그 행위가 계속되는 행위인 때에는 그 종료일로부터 3월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계속하는 행위"란 1개의 행위가 바로 완결되지 않고 일정기간 계속되는 경우 뿐만 아니라, 수 개의 행위라도 각 행위 사이에 부당노동행위의 단일성, 행위의 동일성/동종성, 시간의 연속성이 인정될 경우도 포함합니다(대법 2014.5.29, 2011두24040). 인사발령처분을 알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예를들어, 예고있는 해고는 계속되는 행위로 보나, 정직처분은 처분과 동시에 처분행위가 종료되므로 계속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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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은 어디서 어떻게 가입을 해야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복지공단은 가입시점 당시 30인 이하 사업장만 가입가능하며, 가입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1. 퇴직연금 가입은 퇴직급여 대상자의 과반수 이상이 제도 도입을 원할 때 가능합니다. 따라서, 기업과 근로자의 퇴직연금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공감대를 형성한 후 추진계획을 논의하는 도입준비 과정이 필요합니다.2. 가입을 원하는 사용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를, 가입자(근로자)는 퇴직연금 지급 사유발생시 개인형IRP 이전 의무화에 따라 퇴직연금을 이전 받거나 개인 자금을 추가 불입할 수 있는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를 선택하여 가입합니다.3. 자산관리업무는 전문기관에 위탁하게 되며, 신탁계약과 보험계약 중 한 곳을 선정합니다.· 신탁ㆍ증권 계약 : 은행정기예금, 펀드상품 등의 선택이 가능합니다.· 보험계약 : 이율보증보험, 변액보험상품 등의 선택이 가능합니다.4. 다음의 필요한 서식을 작성하여 우편,FAX 등으로 공단에 신청하여, DC형의 경우는 먼저 지방고용노동청에 퇴직연금규약을 작성하여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서류가 접수되면 퇴직연금가입이 완료됩니다.*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 : 가입신청서, 가입자등록신청서, 운용관리계약서, 규약신고서*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 가입신청서, 운용관리계약서, 자산관리계약서5. 납입해야 할 부담금은 SMS문자서비스로 안내되고, 자동이체 또는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납입하여야 하며, 부담금은 년 1회의 연납을 원칙으로 하되, 월, 분기, 반기 등의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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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15시간 포함) 이상인 경우에는 고용보험에 가입할 의무가 있으며, 실질은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3.3% 사업소득세를 공제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때는 회사에 소급가입을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소급가입 후 구직급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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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단직의 유래와 앞으로가 궁금합니다 감시직 단속직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감시적(監視的) 근로에 종사하는 자는 감시업무를 주 업무로 하며 상태적(狀態的)으로 정신적・육체적 피로가 적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며, 단속적(斷續的)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는 근로가 간헐적・단속적으로 이루어져 휴게시간이나 대기시간이 많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입니다(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0조). 감시·단속적인 성격을 갖는 근로인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면 근로시간·휴일·휴게 관련조항의 적용이 배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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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달 초부터 근무했는데 연차나 월차는 어떻게 책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23.6.5.~2024.5.4.(1년 미만) 기간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고(매월 5일에 1일씩 최대 11일), 2023.6.5.~2024.6.4.(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4.6.5.에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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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적용이 아닌 직원인 경우에도 해고예고수당 해당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적용여부와 상관없이 해당 회사에서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인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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