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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살맞은두더지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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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달 초부터 근무했는데 연차나 월차는 어떻게 책정되나요?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을때 연차월차가 몇개 이런내용이 아니고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 생리휴가를 책정한다고 되어있더라구요

제가 6월5일부터 근무했는데 이럴경우 어떻게 책정되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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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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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23.06.05. 입사한 근로자가 1개월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1개의 연차휴가를 유급으로 부여해야 하며(근로기준법 제60조), 여성인 근로자는 회사에 생리휴가를 청구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73조).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하여 1년간 최대 11개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6월5일부터 내년 6월4일까지는 1개월 근로시 1일씩 연차가 발생하고, 이후 1년 근로시점부터는 15일이상 연차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연차와 관련된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기준에 따라 연차제도를 운영한다면

    - 입사후 1년 미만의 기간동안은 1개월 개근씩 연차 1개씩 발생하여 입사후 1년내 사용 가능하고,

    - 입사후 1년의 기간동안 출근율 80%이상을 충족할 경우 입사 1년되는 날 15개의 연차가 발생하여 1년동안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계속 근로기간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개가 발생하고, 366일자에 15개가 발생합니다.

    그 이후에는 1년에 1번 15개(+2년당 1개 가산)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연차휴가의 사용기간은 1년이며 사용기간 도과 또는 퇴직으로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6월 5일 입사 시 첫 1년 간은 매월 개근한 경우 1일씩 발생하게 되므로 7월 5일 이후계속근무 시 1일이 발생합니다.


    첫 1년의 근무가 끝나고 내년 6월 5일에도 계속 근무하고 있는 경우 전년도 출근율 80프로 이상이면 15일이 발생하고, 이후에는 매1년 단위로 발생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연차를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한다면, 회사에서 정한 회계연도(예를 들어 1/1-12/31 등) 기준으로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6월 5일부터 만근을 하는 경우 7월 5일에 1개의 연차가 발생됩니다. 이런식으로 만근을 하면 다음 달에 연차가 1개가 발생하여 1년 동안 총 1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보통 그런 경우에는 7월 1일부터 연차 1개씩 주는데

    조금 빠듯한 회사는 6월 5일 ~ 7월 4일까지 개근 시에 7월 5일에 연차 1개를 줍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는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가 발생되게 됩니다.


    6월 5일 입사의 경우, 7월 4일까지 만근시 7월 5일에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되는 형태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1년미만자는 한달 만근 시 한개 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생리휴가는 무급휴가가 원칙이며 청구 시 사용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을때 연차월차가 몇개 이런내용이 아니고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 생리휴가를 책정한다고 되어있더라구요

    제가 6월5일부터 근무했는데 이럴경우 어떻게 책정되야하나요?

    -> 연차유급휴가 문의로 사료되며,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먼저 해당 회사가 5인 이상 사업장인지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 맞다면 6.5부터 계산하시면 됩니다.

    입사일부터 11개월간은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연차휴가 발생합니다.

    6.5~7.4 까지 개근하면 1개

    7.5~8.4 까지 개근하면 1개

    이런식으로 11개월간 최대 11개 발생합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나면 별도로 15개 한꺼번에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에는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매월 5일에 1일씩 발생할 수 있습니다.

    1년 근무시 다음날(2024년 6월 5일)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입사 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입사 1년미만 기간에도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이 6월 5일에 입사를 하였다면 7월 4일까지 개근시 7월 5일에 한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매달 하나씩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만근시 1개씩 11개까지 발생하고, 1년이 되는 날 15개가 발생합니다. 그 후엔 1년마다 연차가 부여되고 2년에 1개씩 증가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3.6.5.~2024.5.4.(1년 미만) 기간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고(매월 5일에 1일씩 최대 11일), 2023.6.5.~2024.6.4.(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4.6.5.에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