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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호랑이81
아리따운호랑이8123.06.25
퇴사후 급여 못받을수도있나요??

안녕하세요 카페직원입니다.

9일 일하는동안 사장님의 갑질과 cctv감시로 인해 9일째 일하고 얼굴보고 말씀은 무서워서 못드리고 사장님께 퇴사 통보를 문자로 드렸습니다.

문자내용중 제가 갑자기 퇴사한경우니 급여는 원하시는대로 하셔도 됩니다 라고 보냈고 사장님이 그래도 일한 시간 계산해서 알려달라 입금하겠다 하셨습니다.

근데 알려드리고 일주일 넘는동안 급여를 안주셨는데

2주째 까지 안주시면 신고가능한가요?

근데 제가 안줘도 된다는식으로 문자를 드린거라 걸리네요.. 그리고 신고를한다면 사장님이랑 실제로 만나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무서워서 만나기싫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장이 임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으므로 미지급할 경우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단순히 구두로 급여는 원하시는대로 하셔도 된다고 했다고 임금미지급에 대한 명시적인 합의가 있다고 보기어려우므로 사용자 측에서 미지급 시 임금체불이 됩니다. 퇴사 후 14일이내에 지급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해당 기간 도과 시 신고 전에 사용자측에게 임금 지급 문의를 하시길 권유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 후 급여는 퇴사일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퇴사일에 지급하지 아니하면 언제든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급여를 안줘도 된다는 식으로 문자를 보냈어도 상대방이 지급하겠다는 답변을 했으므로 급여지급 청구가 특별히 문제되지는 않을 듯합니다. 사업주와의 대질조사는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4일 이내 지급되어야 하며, 그 이후에 노동청 진정 제기 가능합니다.

    조사 시에는 대질 조사가 원칙이나, 근로감독관에게 잘 이야기하면 분리조사도 가능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근무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며, 당사자간의 합의가 없는 경우라면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주어야 합니다.


    지급요청을 해보시고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사업주와의 대면 조사는 이루어질 수 있으며, 해당 부분은 조사를 진행해주시는 근로감독관님께 이야기를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9일 일하는동안 사장님의 갑질과 cctv감시로 인해 9일째 일하고 얼굴보고 말씀은 무서워서 못드리고 사장님께 퇴사 통보를 문자로 드렸습니다.

    문자내용중 제가 갑자기 퇴사한경우니 급여는 원하시는대로 하셔도 됩니다 라고 보냈고 사장님이 그래도 일한 시간 계산해서 알려달라 입금하겠다 하셨습니다.

    근데 알려드리고 일주일 넘는동안 급여를 안주셨는데

    2주째 까지 안주시면 신고가능한가요?

    근데 제가 안줘도 된다는식으로 문자를 드린거라 걸리네요.. 그리고 신고를한다면 사장님이랑 실제로 만나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무서워서 만나기싫어요..

    -> 임금체불 문의로 사료되며,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을 청산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2주를 도과하였음에도 급여의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별도의 기일연장에 대한 합의가 없다면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14일이 지나고도 입금되지 않는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노동청

    조사시 삼자대면이 이루어집니다.(만남을 원하지 않는 경우라면 신고후 감독관에게 요청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회사의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 출석 조사는 대질이 원칙이나, 진정인의 요청으로 분리하여 심문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포기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명시적이고 구체적인 동의나 수권이 있어야 하므로 위 사실관계만으로 임금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다만, 합의가 있는 경우에 금품청산 기일을 연장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만약 사업주가 임의로 금품청산을 지연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강제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본인이 안줘도 된다고 문자를 보냈으면 퇴사 후에 임금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장 만나기도 무서우면 그냥 포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