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을 너무 못하는 직원의 경우 어떤식으로 해고하거나 퇴직시킬수 잇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징계할 수 없는바(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 정당한 이유는 개별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판례는 근로자의 기업질서 위반행위가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정당성을 인정합니다. 업무실적 부진을 이유로 징계하기 위해서는 업무실적 부진의 원인이 '불성실한 근로'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근거가 제시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인사고과에서 하위 일정비율에 속하거나 성적불량 자체만을 이유로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없으며, 수차례의 시정지시, 교육참가 명령에도 이를 태만히 하거나 개선하지 않는 경우에는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육아로 인한 퇴사 - 이럴 경우 실업급여 대상자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이때, 법상 보장된 육아휴직(1년) 및 육아기근로시간 단축(1년) 사용 후 휴가/휴직을 요청한 경우에도 이에 포함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일반임원으로 근무하다 등기임원으로 되었을경우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자여야 이직 시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바,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여야 합니다. 판례는 등기임원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롤 보지 않으므로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실업 급여 신청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사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다면 근로계약기간을 6.12.~7.11. 이후로 정할 수 있으며 해당 기간이 만료되어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회사의 노조 유무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관할 행정관청에 신고해야 하므로, 특정회사에 이미 노조가 설립되어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위 관할 행정관청을 직접 방문하여 노조설립이 되어 있는지 여부를 문의하시면 됩니다.
5.0 (1)
응원하기
프로젝트 종료 후 다른 부서로 이동하라고 하는데, 가고 싶은 부서를 정하기 전까지 휴직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전직명령이 정당한 때는 전직된 부서에서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으므로 휴직신청을 승인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으나, 부당한 전직명령이라면 그 명령을 거부할 수 있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동일기업 내에서의 통상적인 인사이동에 있어서는 근로계약에 직종이 특정되어 있지 않고, 취업규칙 또는 인사관행에 따라 직종이나 직군간 순환배치를 해왔다면 근로자와 성실한 협의만으로 가능하다고 보아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지만, 근로계약에서 근무장소나 업무내용을 특정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계약서 작성시 근무일수 유동적으로 계약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일용근로자인 경우에는 상기 내용처럼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을 것이나 상용근로자라면 단시간 근로자로서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하고 교부해야 합니다(기간제법 제17조).2. 경력 인정 여부는 회사마다 다르므로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이런경우에도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이 사실이이라면 질문자님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처리가 불가합니다. 다만, 실제 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으로 보아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처리 했다면 이를 근거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구직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회사에 퇴사처리를 어떻게 했는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이직확인서에 직장내 괴롭힘이라고 기재할 시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단순히 개인 사정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이때, 이직자가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신고를 한 때는 해당 사업장에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있었는지, 관련 후속조치가 있었는지를 확인하며(관할 고용노동지청에서 조사한 경우에는 고용노동지청에서 확인하면 됨), 사업장에서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인정하고 후속조치를 한 때는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됩니다(아직 조사절차가 진행 중인 때는 우선 가인정).이직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주장하나, 사업장에서는 관련 사실이 없었다고 하는 때에는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처럼 객관적으로 입증이 가능한 경우에 인정합니다.
5.0 (1)
응원하기
불법체류 외국인의 경우 퇴직금 여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처벌 대상에 해당되더라도 실제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하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인 경우에는 퇴직할 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