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임원으로 근무하다 등기임원으로 되었을경우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중소기업에 직원 및 임원으로 약 30년간 고용보험료를 냈습니다.
올해 초 등기 임원이 되어서 고용 보험료를 안내도 된다고 해서
현재는 고용 보험료를 내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에 2년 후 제가 퇴사를 하게 되면 실업 급여를 신청 할수 없는건지요??
실업급여를 신청 할려면 다시 고용보험료를 내야 하는건지요??
조언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등기 임원이 되어 고용보험을 내지 않았으면 근로자가 아닌 것이고, 근로자가 아닌 상태에서 퇴사를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은 어렵습니다.
그리고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이전 18개월까지만 인정되므로
임원으로 퇴사 이후에 다른 직장에서 다시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180일 이상 충족하여야 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신청은 최종근무지의 근로계약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닌 임원으로서 재직하였다면 퇴직 시 실업급여 수급대상에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등기임원이 되면 근로자로서는 퇴사를 한 것과 마찬가지 입니다. 실업급여는 퇴사일 기준 1년안에
신청과 수급이 모두 완료되어야 하므로 임원으로 2년을 근무한 상태한 이후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등기임원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어 근로자로 볼 수 있다면 비자발적으로 퇴사하게 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자여야 이직 시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바,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여야 합니다. 판례는 등기임원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롤 보지 않으므로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