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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임원으로 근무하다 등기임원으로 되었을경우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중소기업에 직원 및 임원으로 약 30년간 고용보험료를 냈습니다.

올해 초 등기 임원이 되어서 고용 보험료를 안내도 된다고 해서

현재는 고용 보험료를 내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에 2년 후 제가 퇴사를 하게 되면 실업 급여를 신청 할수 없는건지요??

실업급여를 신청 할려면 다시 고용보험료를 내야 하는건지요??

조언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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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등기 임원이 되어 고용보험을 내지 않았으면 근로자가 아닌 것이고, 근로자가 아닌 상태에서 퇴사를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은 어렵습니다.

      그리고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이전 18개월까지만 인정되므로

      임원으로 퇴사 이후에 다른 직장에서 다시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180일 이상 충족하여야 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신청은 최종근무지의 근로계약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닌 임원으로서 재직하였다면 퇴직 시 실업급여 수급대상에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등기임원이 되면 근로자로서는 퇴사를 한 것과 마찬가지 입니다. 실업급여는 퇴사일 기준 1년안에

      신청과 수급이 모두 완료되어야 하므로 임원으로 2년을 근무한 상태한 이후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등기임원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어 근로자로 볼 수 있다면 비자발적으로 퇴사하게 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자여야 이직 시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바,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여야 합니다. 판례는 등기임원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롤 보지 않으므로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