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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로운오솔개76
의로운오솔개7623.06.22

근로계약서 작성시 근무일수 유동적으로 계약 가능한가요

근로계약서 작성시에 주 1-3회 근무로 작성 가능한가요?

법적으로 위반되는 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현재 주 2회 근무로 작성하였는데,

향후에 주 1회나 3회로 변경되면 그때마다 계약서를 다시 쓴다고 하는데, 이 경우 경력으로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 주 근무횟수를 확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무횟수를 변경하려면 다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변경하더라도 경력으로 인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보통 그런 경우 "별도 스케줄 근무에 따른다"라고 기재합니다.

    그리고 월 단위로 스케줄이 짜지는 경우라면, 전월 20-25일 경에 직원들에게 통지해주구요.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소정근로일을 정해야 하며, 다만 스케줄 근무의 경우 매 단위기간 스케줄을 작성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경력은 주 소정근로일수와 무관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시에 주 1-3회 근무로 작성 가능한가요?

    법적으로 위반되는 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현재 주 2회 근무로 작성하였는데,

    향후에 주 1회나 3회로 변경되면 그때마다 계약서를 다시 쓴다고 하는데, 이 경우 경력으로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 근로계약서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근로계약서 작성을 함에 있어 소정근로일을 단기로 하는 것도 당연히 가능합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은 내용의 변경이 있을때마다 다시 작성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일용근로자인 경우에는 상기 내용처럼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을 것이나 상용근로자라면 단시간 근로자로서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하고 교부해야 합니다(기간제법 제17조).

    2. 경력 인정 여부는 회사마다 다르므로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시에 근로일이나 근로시간을 유동적으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진 않지만 가능합니다.

    '경력으로 인정'이란 건 법적 기준이 없고 회사마다 다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스케쥴 근무 형식으로 근무일수를 유동적으로 하는 것도 당사자의 합의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하기전 근무일에 대해

    근로자에게 미리 통보는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경력인정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어 회사마다 차이가 있지만 경력인정시

    유동적 근무라고 하여 불이익이 있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시 주 1~3회로 작성 가능합니다. 법적으로 위법하지 않습니다. 주 2회로 근무하다 1,3회로 변경되고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더라도 경력인정에는 지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