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너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폐업으로 인한 권고사직 또는 해고인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나,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적어도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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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에 연차 쓰면 1.5개 쓰이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인 경우, 토/일요일은 휴(무)일로서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그 날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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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면 주휴수당 조건 충족을 못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바, 1주 기산점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주휴수당 청구여부가 달라집니다. 만약, 근로계약서상에 소정근로시간 및 소정근로일을 특정하지 않은 일당제 근로자인 경우에는 최초 입사한 날부터 7일간을 1주로 보아 15시간 이상 근로 시 1일분의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항상 평일만 근무한다는 점에서 월~일요일을 1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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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 1년 되시는 직원분 연차수당 지급 어케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취하지 않아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 중에 발생한 연차휴가 11일을 사용자가 사용촉진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유급휴가가 1년이 되는 다음 날에 발생하며 이때부터 1년간 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았거나 퇴사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 사안처럼 1년 근무 후 그 다음 날 곧바로 퇴사한다면 15일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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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직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납부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업무 외 상병으로 인한 휴직, 개인적 사정으로 인한 휴직, 학업 휴직 등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기간 중에는 휴업으로 인해 연간 임금총액이 낮아지므로 원칙적으로 해당기간 중 임금을 제외한 연간 임금총액을 해당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나눈 금액을 부담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이 때, 해당 연도가 모두 휴직기간에 포함되어 임금이 지급된 바가 없다면 전년도 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해당 연도의 부담금으로 납입하는 것이 타당합니다(근로복지과-23, 20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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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회사는 연차가 적용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안타깝지만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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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휴기간 끝나고 계약종료시 적립금 유무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기간도 사용자와 근로자간 고용관계가 유지되고 있으므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이때, DC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고 있어 다음과 같은 산식에 따라 부담금을 납입해야 합니다.- 육아휴직기간 중 지급된 급여를 제외한 해당 연도의 임금총액/(12-육아휴직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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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회사에서 퇴사처리가 되지 안은 경우 새로운 직장에서는 입사처리가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사처리가 되지 않았다고 하여 채용이 곧바로 취소되지 않으나 해당 회사에서 겸업을 금지하고 있다면 채용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대보험 중 고용보험은 월 보수액이 많은 회사를 기준으로 가입되며 중복하여 가입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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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을 해도 회사에서 잘 모른다고 알고 있는데, 퇴사처리에 대한 것은 어떻게 확인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 직접 문의하셔도 되고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에 접속하여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 조회를 해보시거나, 4대보험연계센터에서 조회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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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시, 반드시 징계대상자를 인사위원회에 참석시켜야 하는지 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징계대상자의 출석 및 진술기회 부여 절차가 규정되어 있음에도 소명기회를 주지 않은 경우에는 징계내용이 비록 정당하더라도 징계의 절차적 정의를 결한 것이므로 무효이나, 그러한 규정이 없다면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징계처분을 하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대법 2004.6.25, 2003두15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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