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고 주말에 근로시간이 더 짧은데 주말에 연차를 사용한다는 이유만으로 1.5개씩 쓰고 쉬어야한다는데 원칙적으로 맞나요? 법에 어긋나지 않는 건가요?
-> 연차유급휴가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일부 근로시간에 대한 연차유급휴가의 차감은 실제 연차유급휴가의 시수에서 제하는 방식으로 차감하여야 하겠습니다.
즉, 연차유급휴가는 실제 근로시간을 면제받으려는 범위내에서 사용하는 것이지, 그보다 과하게 제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