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에 연차 쓰면 1.5개 쓰이는게 맞나요?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고 주말에 근로시간이 더 짧은데 주말에 연차를 사용한다는 이유만으로 1.5개씩 쓰고 쉬어야한다는데 원칙적으로 맞나요? 법에 어긋나지 않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말에 연차를 사용한다는 이유로 연차를 1.5개를 차감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60조 위반입니다. 1개 사용으로 적용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말에 연차를 쓰는데 왜 1.5개를 쓴다는 건지 모르겠네요. 좀더 구체적으로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다만, 이는 질문자 분의 구체적인 근로시간과 근무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말이 연장근무일 내지 휴일근무일이라면 애초에 연차휴가 사용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설령 소정근로일이라고 하더라도 1.5배를 소진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고 주말에 근로시간이 더 짧은데 주말에 연차를 사용한다는 이유만으로 1.5개씩 쓰고 쉬어야한다는데 원칙적으로 맞나요? 법에 어긋나지 않는 건가요?
-> 연차유급휴가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일부 근로시간에 대한 연차유급휴가의 차감은 실제 연차유급휴가의 시수에서 제하는 방식으로 차감하여야 하겠습니다.
즉, 연차유급휴가는 실제 근로시간을 면제받으려는 범위내에서 사용하는 것이지, 그보다 과하게 제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인 경우, 토/일요일은 휴(무)일로서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그 날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