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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공휴일 연차 소진이 필수인가요?

주 5일 병원에서 근무중이고 공휴일 근무하게되면 1.5배 해준다고 계약했습니다.

1월 28,29,30일 설 연휴

28일은 단축근무하기로 하고 1.5배 받기로했고

29일,30일은 주 5일이나 하루는 오프, 하루는 연차 사용으로 하겠다고합니다.

이게 법적으로 가능하고 필수인건가요?

찾아보니까 법이 바뀌고나서 저렇게는 안된다는 글들은 봐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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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장이면 공휴일은 유급휴일 입니다. 설날연휴 공휴일인 1월30일은 유급휴일이므로 그날을 개인 연차휴가로 사용토록 하는 것은 부당한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법정공휴일은 유급휴일이고 연차휴가를 소진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법정공휴일은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하기 때문에 해당일에 연차를 소진하는 것은 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1월 28~30일은 법정공휴일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유급휴가가 의무입니다. 근로자의 연차로 갈음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법정공휴일은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연차는 근로일에 사용하는 것이며 휴일이나 휴무일은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회사에서 연차로 처리하더라도 무효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에게 보장되는 유급휴일이며 그 사용시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근로자가 자유롭게 일자를 선택하여 소진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법정공휴일에 쉬면서 해당 일자를 연차휴가로 차감시키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적법하지 않고

    근로기준법 60조 위반 여지가 있습니다.

    애초에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제공의무가 있으나 연차사용으로 일을 쉬면서 유급처리되는 날이며

    법정공휴일은 근로제공의무가 없으면서 유급처리되는 날로 그 성격이 상이하여 문의주신 병원의 지침은 잘못된 것으로 보이며 필수는 더더욱 아닌점 말씀드립니다.

    해당 사안에 관하여 근로기준법상 적절하지 않음을 다시한번 문의해보시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일은 휴일이 되며, 이 기간 개인 오프나 연차를 사용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만약 오프나 연차를 소진시킬 경우 휴일근로수당과 별개로 연차수당에 대한 지급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공휴일로 비번일로 처리하더라도 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공휴일을 연차휴가 사용일로 처리하는 것은 불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