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적양도가 아닌경우 근무자 퇴직금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기업이 사업부문의 일부를 양도하면서 그 물적 시설과 함께 양도하는 사업부문의 근로자들의 소속도 변경시킨 경우에 있어 해당 근로자가 자의에 의해 계속근로관계를 단절할 의사로 사업을 양도하는 기업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지급 받은 다음 사업을 양수하는 기업에 입사하였다면 계속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보아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되지 않아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을 것이나, 그것이 근로자의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사업을 양도/양수하는 기업들의 경영방침에 의한 일방적인 결정에 따라 퇴직과 재입사 형식을 거친 것에 불과하다면 근로자에게 근로관계를 단절할 의사가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계속근로관계는 단절되지 않는다 할 것이고, 최종적으로 사업을 양수한 회사에서 퇴직하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대법 2005.2.25, 2004다34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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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1년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취득일이 아닌 실제 입사한 날부터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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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의사를 퇴사일 10일전 회사에 전달해도 큰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면 질문자님이 희망하는 퇴사일에 퇴사할 수 있으나, 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이 동안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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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수당 받는 도중 투잡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므로 휴업기간 중에 다른 회사에 취업할 수 있으나 각 회사에서 겸업을 금지하고 있다면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야 징계 등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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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에 충족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기간이 아닌 실제 고용보험에 가입한 날부터 퇴직일 전까지 피보험단위기간(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 즉,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이 180일 이상이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은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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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이직확인서 요청하려하는데 상황이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어떻게 해야하는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줄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발급해주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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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시간 근로자 실업급여 수급요건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의 판단 시점은 최종 고용보험에 가입된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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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정산에 대해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기간은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며, 최소한 2022.6.7.부터 1년이 되는 2023.6.6.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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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시 지문을 안찍으면 안된다고 협박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태관리는 회사 업무의 효율성을 증진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므로 근태관리를 위해 상기 행위를 한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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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이 신고가 안되어 있는데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에 관하여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으며, 입급내역 및 급여명세서를 근거로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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