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시 지문을 안찍으면 안된다고 협박하는데요
저희회사는 출퇴근시 지문을 찍고 들어가야한다며
꼭출근 누르고출근
퇴근누르고퇴근하라고합니다
안그러면 불이익받는다 급여안준다 협박하는데
이것도 지속적되면 직장내괴롭힘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기본적으로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직접적인 업무수행 중에서 발생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다면 업무관련성 인정),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그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인정) 등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질의의 경우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보기는 어려우나, 이와 별개로 출퇴근 기록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연장근로수당은 실근로시간에 따라 지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태관리를 위해 필요하다면 사례와 같은 조치는 불법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태관리는 회사 업무의 효율성을 증진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므로 근태관리를 위해 상기 행위를 한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엄연히 근로시간을 관리하기 위한 것이므로
정당한 지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오히려 근로자에 징계 사유가 인정되고
그걸 두고 괴롭힘이라 보긴 어렵겠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 체크를 위해 출퇴근시 지문을 찍으라고 요구하는 것을 직장내 괴롭힘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출퇴근 체크를 하지 않았더라도 임금은 정상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의 규정 등에 따라 소속 직원의 임금 및 근태관리를 위하여 출퇴근기록을 찍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당 회사 방침을 이행하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하여 직장내괴롭힘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출퇴근시 지문 확인을 하는 것이 회사 규정으로 정해진 경우 이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지문 확인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폭언을 하거나 공개적으로 모욕을 주었다면 이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