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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득한말똥구리187
진득한말똥구리18723.06.21
퇴직금 정산에 대해 질문드려요...

제가 2022년 6월 7일 입사했는데 이번에 2023년 6월 1일부터 육아휴직을 시작했습니다. 이 경우 만약 오늘 퇴직을 한다고 했을때 1년 퇴직금을 정산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7일을 더 일해야 1년 퇴직금을 받을수있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육아휴직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므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기간은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며, 최소한 2022.6.7.부터 1년이 되는 2023.6.6.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2023년 6월 6일 이후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되는 경우에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사용 기간도 퇴직금 산정 시 근속기간에 포함되기 때문에

    오늘 퇴직하더라도 퇴직금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주 15시간 이상, 1년간 근속해야 발생하는 임금입니다.

    22.6월 7일에 입사하였다면, 23.6.6까지 근로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6월 1일에 퇴사한다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므로 오늘 퇴직을 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기간도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현재 퇴사를 하더라도 최초 입사부터 퇴사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므로 지금 퇴사하셔도 퇴직금으루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송서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계속근로기간에 산입되므로 지금 육아휴직을 개시하여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2. 4., 2014. 1. 14., 2019. 8. 27., 2021. 5. 18.>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다만, 육아휴직 종료 전인 현재 시점에 사직할 시에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이 줄어들어 퇴직금 금액이 감소하고, 복직 후 6개월을 근속하여야 받을 수 있는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은 받지 못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