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 결근자에게 즉시해고를 한 경우도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단순히 무단 결근한 이유만으로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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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시간이후에 업무적인 전화는 어떻해 대응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업무시간 외의 사용자의 업무지시/명령에 응할 의무가 없으므로 이를 거부하시기 바라며, 어쩔 수 없이 지시에 따라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휴일 또는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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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평균임금, 통상임금 계산법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자가운전보조금이 전체 직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면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이를 포함하여 산정한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을 비교하여 통상임금이 많을 경우에는 질문자님이 산정한 방식에 따라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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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가불처리는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직할 때 비로소 발생하는 후불적 임금으로서 적법한 중간정산이 아닌 한, 가불로 지급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은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퇴직한 후에 퇴직금 전액을 다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은 법률상 원인없이 지급된 것으로서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이를 사용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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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대표 수행기사 임무수행간 과실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형식상 용역계약서를 작성했을 뿐 그 실질이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으며 사용자는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질문자님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임금채권과 상계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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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근무 미만 근무 중 즉시해고를 부당해고로 소송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직서를 제출했다면 해고로 볼 수 없어 부당해고를 다툴 수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퇴사를 종용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해고로 보아 해고의 부당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이므로 해고예고수당(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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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로 직원감시하는게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개인정보보보호법 제25조에서 정한 목적에 따라 CCTV를 설치/운영해야 하므로 근로자를 감시할 목적으로 CCTV를 설치/운영한 때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자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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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관련질문입니다 답좀주실분?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한,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또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것과 별개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단, 무단결근 시 무급으로 처리되므로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이 낮아져 불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음), 1개월이 지난 후에 퇴직처리 시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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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민증을 받았는데 부모님이 주민센터에 전화해서 이걸 받았는지 여부를 알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민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발급통지서가 있어야 하는바, 발급통지서 없이 부모의 민증으로 신원확인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부모가 주민센터에 문의하면 발급여부를 확인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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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퇴사시 최저임금 및 주휴수당 적용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무단으로 퇴사했다는 이유만으로 주휴수당을 미지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각 주별 주휴수당을 청구하시기 바라며 이를 미지급한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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