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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근한나팔새184
친근한나팔새18423.06.19
한달 근무 미만 근무 중 즉시해고를 부당해고로 소송가능한가요

5인 이상 사업장이며 근로계약서 작성함

안녕하세요

올해 5월 2일부터 근무를 시작하였고

24일경 본부장이라는 사람과 직원들이 면담을 하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제 차례가 오자 본부장 방에 들어갔는데

제 태도가 마음에 안들었는지 언성을 높이면서

당장 나가라고 하더라구요

다른 직원 시켜서 사직서 출력해 오더니만 저보고 쓰라고 하고

제가 어쩔수 없이 쓰다가 사유란에서 머뭇거리자 개인사정이라고 쓰라고 해서 그렇게 썼습니다

그리고 다른 직원 시켜서 제 짐을 다 싸오게 하더니

짐들고 나가라고 해서 나왔습니다

그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여기에 다 적기는 어렵고

저는 해고 당시 상황을 녹음한 파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부장이 먼저 나가라고 소리쳤고

사직서도 쓰라고 명령해서 쓴건데(34분정도 분량)

제 상황이 부당해고에 해당될까요

지금은 다른 직장에 잘 다니고 있기에, 해고당한 직장에 복귀할 생각은 없습니다

검색해보니 부당해고로 노동위원회에 신고한뒤 합의금을 받았다는 사례를 보았습니다

한달 미만 근무자인 저도 합의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떤분은 제가 사직서를 쓰고 나왔기에 승소할 가능성이 없다고 그러는데

사직서도 제가 원해서 작성한것은 아닙니다

녹음파일을 녹취록으로 만들어 제출하면

강압에 의해서 작성된거라고

부당해고로 이길 가능성이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 정도 강압으로 본인의 진의가 아니었다고 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현실적으로 승소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협상을 위해 사건 제기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전후 사정에 관계 없이 사직서를 썼으면 본인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것입니다.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공갈, 협박에 해당할 만한 정도여야 무효가 인정되고, 언성 높인 정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가지고 있는 녹취록의 내용을 확인해야 알 수 있지만 일단 적어주신대로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해보시길 바랍니다. 다만 사직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실제 부당해고로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본인이 작성하였더라도 강압에 의하거나 권고에 의해 쓰게 된 경우라면 부당해고를 다투어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사직서 부분만 증명이 가능하다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은 해고의 절차나 사유가 정당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므로 충분히 승산이 있습니다. 또한 1개월 미만이라 하더라도 판정과정에서 합의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제출했다면 해고로 볼 수 없어 부당해고를 다툴 수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퇴사를 종용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해고로 보아 해고의 부당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이므로 해고예고수당(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