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후 사대보험 해지를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단 퇴사한 상황이라면 각 공단에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하도록 요청하시면 되며, 퇴사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사용자가 상실신고를 하지 않는다고하여 이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직원 해고문제 입니다. 사유가 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성실하게 근무했음에도 불구하고 업무능력이 부족해 업무실적이 부진한 경우라면 이를 이유로 징계해고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직을 권고하는 방식(권고사직)으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병가기간과 휴직기간이 평균임금 산정에 들어가는지 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직한 기간(병가 등)은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병가 전 3개월을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7월 초 퇴사 예정인 계약직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7월에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8월에 임금을 지급한다고 하여 8월에 근로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직 후 지체 없이 구직급여를 신청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이직확인서 및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를 관할 고용센터 및 근로복지공단지사에 각각 신고한 이후에 구직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아르바이트 실업급여 질문 입니다 도와주실분?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반복/갱신된 근로계약 기간을 합산하여 2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근로계약서가 있어야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나 사실관계가 불분명한 경우 계약서를 요구할 수도 있으니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사용자에게 작성/교부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이런경우 알바생 근무태만에 들어가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승인없이 무단결근한 때는 징계사유에 해당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정당한 이유없이도 해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으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권고사직 의사 철회 가능 여부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상기 내용과 같이 녹취한 자료가 있다면 이를 근거로 권고사직을 주장하실 수 있으며 권고사직은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실업급여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므로, 2023.2.16.~5.15.까지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입사구비서류에 대해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 피부양자 등재 등을 하실 것이 아니라면 질문자님 본인의 주민번호만 알려주시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이틀 일하고 퇴사했는데 손해배상청구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론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나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