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합한 근로내용이 맞는지 여부를 물어보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직무는 비서직이 아니라 경리/사무업무이므로 해당 회사의 대표이사의 외부행사 및 회의를 준비하는 업무를 수행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업무를 지시할 때는 정중하게 거부하시기 바라며 계속하여 해당 업무를 지시하거나 거부했다는 이유로 징계 등 불이익을 줄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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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근로자의 마지막 근무일은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역일을 달리하는 근로를 제공한 때는 익일의 근로는 전일 근로의 연장근로로 보므로, 마지막 근로일은 6.15.입니다.2. 퇴사일(상실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을 말하므로 6.16.이 상실일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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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근로자의 업무 범위를 기관에서 결정하는 것이 계약당시에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채용공고상에 해당 업무를 포괄적으로 규정해 놓았고 이를 근거로 근로계약서상에 비전문영역의 업무까지 포함하여 근로를 제공하기로 기재되어 이에 동의한 때는 전문영역 뿐만 아니라 비전문영역의 업무까지 수행하도록 지시/명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된 업무는 전문영역이고 비전문영역은 부수적으로 제공하도록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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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근로 8달 후 실업급여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이 5인 이상 사업장이고 주 5일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경우라면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으로 판단되는 바,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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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 급여, 퇴직금 맞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6.19.까지 근무하면 1년입니다. 1년 미만 근로자에게는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으나, 1년 미만이더라도 비례하여 지급하기로 한 때는 6.4.까지 근무 시 350일에 대하여 비례하여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2.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370만원+20만원)/209*8= 149,290원은 평균임금이 아닌 통상임금을 의미합니다. 만약,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인 149,290원으로 상기 내용처럼 퇴직금을 산정하면 됩니다.3. 일할계산 방법에 대하여는 법에서 규율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노사 당사자간에 30일 기준으로 일할계산한다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해당 월의 일수로 일할계산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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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으로 회사 내에서 직급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A회사에서 겸직 자체를 금지하고 있는 것이라면 B회사에서 일정 소득이 발생하지 않고 직급만 유지하더라도 겸직에 해당하므로 이에 따른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징계가 정당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존재해야 하는바, 종사하는 업종이나 직무의 특성상 겸직 자체가 적합하지 않거나 근무태도 불성실 등 겸직으로 인한 업무저해상태가 밖으로 표출된 것으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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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채용에서는 수습기간을 둘 수 없나요? 업무능력 검증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법령 등에 정한 바에 따르되 별도의 규정이 없을 때는 일정기간 근로자의 작업능력이나 사업장에서의 적응능력을 키워주기 위해 학습이나 훈련을 받도록 수습기간을 둘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수습에 관한 규정을 두고 이를 근로자에게 명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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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개인 합의서 효력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합의서 내용이 어떠한지에 따라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결정됩니다. 즉, 합의서 내용에 해당 금품을 받게됨에 따라 종전의 근로관계에서 발생하는 모든 금품을 지급받은 것으로 하고 민/형사상, 행정상 일체 이의제기를 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합의한 때는 해당 회사와 관련된 체불임금을 또 다시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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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과 출산휴가에 관하여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①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유산의 경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제1항의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 때 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③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그 근로자가 청구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산ㆍ사산 휴가를 주어야 한다. 다만, 인공 임신중절 수술(「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른 유산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 중 최초 6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⑤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야 한다. ⑥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종료 후에는 휴가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⑦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 ⑧ 사용자는 제7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 된다. ⑨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1일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1. 5. 18.>⑩ 제7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의 신청방법 및 절차, 제9항에 따른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 변경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1.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⑤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사용기간 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기간에서 제외한다.⑥ 육아휴직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육아휴직 지원금). -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허용한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사업주- 해당 근로자 1인당 우선지원 대상기업 월 30만원-12개월 내 자녀 대상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육아휴직을 허용한 사업주에게는 첫 3개월 동안 월 200만원 지원3.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가능합니다.4. 육아휴직 개시예정일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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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연차를 사용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중에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퍼센트 이상)을 지급해야 하며,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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