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개인 합의서 효력이 있을까요?
편의점 근로 후 최저시급과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점주님께 카톡으로 연락해 지급 요청을 했습니다(약 500만원)
그러자 만나서 이야기를 하자고 하셨고
만나서 대화를 하는데, 본인이 파산신청을 해서
지금 줄 수 있는 돈이 150만원 뿐이다 라고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마음이 약해진 나머지 합의서를 작성 하였고
150만원을 받았습니다.
헌데 여러 정황상 파산신청을 하게 된게 암만봐도 거짓인거 같아서요. (좋은 차 , 비싼 집)
합의서까지 다쓰고 그 금액을 받은 와중에 다시 점주님께 연락해 요청을 드려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개인대 개인으로 작성한 합의서가 효력이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합의서 내용이 중요합니다. 개인 대 개인끼리 작성한 합의서라도 해당 합의서 내용에 따라 법적인 효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합의서 내용이 근로관계 동안 발생한 모든 금품에 대해서 합의한 금액으로 모두 청산하기로 하고 이후 법적인 이의제기를 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내용이라면 이후 법적인 문제제기를 하여도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체불임금에 대하여 당사자간 합의가 있는 경우 해당 합의는 유효하게 적용됩니다.
질의와 같이 이미 합의가 있었다면 이에 반하는 추가적인 임금지급 요구가 제한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합의서 작성 자체가 사기에 의한 것이라면 취소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 신고하여 판단을 받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이미 개인대 개인으로 합의서 작성하셨으니
추가 청구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해당 합의서 내용을 보아야 보다 정확한 판단이 가능하겠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합의서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봐야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근로관계 도중이 아닌 퇴사후의 임금의 포기는 유효하다는게
판례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150만원을 받고 근로관계 도중 발생한 임금에 있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내용으로 기재가
되어 있다면 다시 청구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동청 등 기관에서 작성한 화해조서나 공증을 받지 않은 개인간의 합의서라도 의사표시로 효력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합의서 내용이 어떠한지에 따라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결정됩니다. 즉, 합의서 내용에 해당 금품을 받게됨에 따라 종전의 근로관계에서 발생하는 모든 금품을 지급받은 것으로 하고 민/형사상, 행정상 일체 이의제기를 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합의한 때는 해당 회사와 관련된 체불임금을 또 다시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