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 합의금 미지불 민사소송 소액심판

임금체불 2700만원중 700만원을 노동청 신고 후 간이대지급금으로 지급받고

사업주가 노동청에서 불쌍을 떨어

근로감독관 앞에서 합의서를 작성해

5월말, 6월말에 절반씩 입금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하지않고 되려

'소모적인 문자 그만해라. 아휴 돈이 없는데 어떡할까요. 어쩌라고요. 경찰서 운운했으니 저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습니다. 니 할일이나 해.' 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사회초년생으로 근무한 10개월중 9개월분을 받지 못하고 근무했음에도 폭언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대구노동청 근로감독관또한 이런일이 널렸으니 청년이 참고 형사고소 않겠다는 용지에 서명한뒤 합의를 종용하여 이렇게 된 것인데

막상 상황이 닥쳐 전화하니 알아서 민사나 하라고 합니다...

검색해보니 소액심판을 걸어서 압류를 하라는데

6월말이 되어서나 민사 가능한건가요?..

어미가 딸명의를 빌려 사업을 해놓고 임금을 체불한 것이고

해외 도피 준비중인것으로 알고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민사 소송 절차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민사 소송과 관련해서는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답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5월말에 지급하기로 한 합의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6월말까지 기다리지 않더라도 민사소송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6월말 전이라도 소액심판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